중랑천을 6월부터 낚시금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곳에서 낚시나 야영, 취사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과태로 최대 300만원을 물리겠다고 하네요.
경기 의정부부터 서울 성동, 노원, 도봉,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8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는 5월 31일 성북구간 둔치에서 '중랑천 낚시금지 선포식'을 열었고,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 낚시나 야영 혹은 취사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150만원, 낚시와 야영 취사 세가지를 동시에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같은 행위를 하다 반복 적발될 경우 1회에 5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낚시·야영·취사 모두를 하다 세번 걸리면 벌금이 300만 원이랍니다.
김영배(성북구청장) 협의회장은 "낚시와 취사 음주 등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8개 지자체가 협력해 중랑천을 철새와 물고기 등 생명의 터전이자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답니다.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에서 발원해 의정부시를 거쳐 성동구 금호동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길이 45.3km에 이르는 한강 지류로, 이곳 유역 9개 지자체 가운데 3.5㎞ 구간을 관할하는 양주시만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중랑천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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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제도도 시행 돼었으면 좋겠네요
꾼들의 설자리가 점~점 잃어 가는군요.
낚시꾼은 그저 멀~~리 나가야 할듯합니다..;;
4 ~ 5 년 전인데 물이 그 때보담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더군요
다리아래를 기점으로 조사니믈이 꽤 있더군요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