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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려주세요~

증여세 때문에 잠이 오질않아 질문 드립니다. 요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일억 육천 오백입니다. 매매가에서 5000만원 가량을 부모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9년전 큰아버지 재산을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낸적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걸림돌이 되나요? 증여받은적이 없다면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적이 있어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10% 500만원이 증여세가 된다는 건가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어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무지하여 큰 도움 못드리지만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파이팅합니다.
무슨말을 하시는지 못알아 듣겠는데요..5천만원 증여세 안내는 방법은 5천만원을 한방에 은행거래를 하지마시구요..4백 7백 조금씩 조

금씩 한달동안 몇번씩 걸쳐서 5천을 부모님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시면 금융당국에 적발이안되요..천만원 미만은 국세청에서 추

척을 안해요..현찰만 그렇구요..

아니면 예전같이 무기명 채권을 구입해서 바로 자식에게도 주는방법 자식앞으로 사도 되구요 .....금값싸니까 금괴도 좋구요..5만원권

도 보관 용이하구요..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 받아도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을꺼 같네요..
9년전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삼촌 / 부모 각각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쏘렌토선배님 진짜 간만에뵙겠습니다.

잘지내시지요^^"
그림자님!
붕.춤 선배님!

더운 날씨에 무탈하시지요?

저는 안동으로 발령이 나서 똥.오줌 못가리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ㅎ

늘 건강하시고 안전한 출조길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삼촌과 부모님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없는 경우는
10년에 1500만원입니다.즉 30세 이상이시면 4500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40세 이상이시면 세대주에 한해선 4억 얼마까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출처를 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알게된 지식이니 혹여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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