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운영하고 있는 오너쉐프 입니다
매장 직원 퇴직금 문제 때문인데요
12년3월 부터 일을 하셨는데
첨에 면접볼때부터 우린 퇴직금이 없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드리고
하루4시간 휴무 월2회 월 약 112시간씩 일하셨어요(포장및계산)
대신 월급을 좀 더쳐준다하여서 70만원씩 월급을 드렸었어요
4대보험은 가입안하구요
시급으로 치면 6,250원 정도인데요..
나름 신경쓴다고해서 명절때 떡값도 10~20만원씩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요구를하네요;;
네이버 찾아보고 하니 뭐 무조건 드려야 할거같은데..
3년치 퇴직금 드려야겠죠 ㅜ.,ㅠ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사람부터는 그냥 최저임금 드리고 퇴직금을 준비해드려야겠죠??ㅠㅠ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좀 아깝네요 ㅠ 일은 잘해주셨지만..
직원 퇴직금 문제때문에 질문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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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 마시고 기분좋게 챙겨주세요..
평판이든 덕이든..다 빵집오빠님께 돌아올겁니다.^^
무조건지급 입니다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 짜식이 성실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녀석이었답니다.
한 달에 불규칙하고 불성실하게 몇날 씩 이상한 근무하는 것 까지도 참고 묵인했는데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하네요.그렇게 일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도와 주신분이라시니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기꺼이
선심을 쓰십시오.
일단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할수도 있겠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대신 월급을 더쳐준다.
이것을 좀더 해석하면,
'퇴직금을 월급에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 당시 고지하였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 빵집오빠님은 최저시급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하신 것이 그 근거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만,
그분으로 부터 월급에 상응 또는 그이상의 도움을 받으셧다고 생각 하신다면,
위에 분들 말씀대로 기분 좋게 주심이 어떠신지요^^
문을 나서는 순간 그분도 이제는 고객이자나요?^^
기본급과 시간외등을 따지고들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위 상황에서 지급되 급여로는
퇴직금 적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더우기 월2회휴무라친다면
유급휴무가 빠진겁니다
실제 월70만이 아닌 그이상이 지급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급할 금액의 범주가 한참낮습니다
해석되어 지는 모순을 방지 하기위해
우리 일반인 들이
상식적인 선상에서
보편타당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과,
법으로 규정된 보편타당 과는, 실제로 들여다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과 피 고용인 과의 관계 에서는,
약자로 규정 돠어지는 피 고용인의 선상에서
유권 해석을 합니다
♥깜돈님의 말씀처럼
법을 잘 아는 피 고용자가 따지고 들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늘어 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도 하셨다고 하시니
아무 생각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챙겨 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거진 (? ) 전문가 두달이...
4,580*112=512,960(매장직원이 받을 최저 임금)
700,000-512,960=187,040(빵집오빠님이 초과 하여 지급한 금액)
187,040*12=2,244,480(1년간 매장직원이 초과하여 받은 금액)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4,860*112=544,320
700,000-544,320=155,680
155,680*12=1,868,160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5,210*112=583,520
700,000-583,520=116,480
116,480*12=1,397,760
2,244,480+1,868,160+1,397,760=5,510,400원(매장직원이 3년간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위 근거는 빵집오빠님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매장직원이 근무중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훨씬 손해 입니다.
그리고 일일 4시간의 근무로 주1회의 휴가가 적용 되는지는 모르겟으나,
주 4시간의 시급을 더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대하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 안했다고 한다면,
위의 근거들로 법적으로 충분히 대항 할 수는 있으나,
빵집오빠님이 원만한 해결을 하실 것이 기대 되므로,
매장 직원에게 잘 해 주신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라고 글을 적어 봅니다.^^
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달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므로(본래 사용자가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을 지급한 것이므로) 민사상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과다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
피 고용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않겠다고 쓴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과다지급한 임금을 근거로
일년이상 근무하면 지급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관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 아닌 , 관습법이
우선이 아닌,
법전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하여 판결을 구합니다.
GEO님의 의견은
법리적인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의
.... 입니다.
두달이는 여기 까지만....
법에 빠싹한 이로부터, 별걸 다 당해본
두달이....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빵집오빠님 같은,이러한 경우( 대신 감안해서 더 쳐 준다) 에는,
통상적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과 지급분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전제하였지요?(확언이 아닙니다.)
또, 분명히 빵집오빠님이 퇴직금이 없는 대신 월급을 더준다고 했고요.
이것은 최저임금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법정으로 간다면 이것의 해석이 다를수도 있겠기에 제가 단정하지는 않은것 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유는 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제하고 고용주는 퇴직금을 줄 수있습니다.(퇴직금이 더 많다면)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의 반환은 피고용인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인의 의무입니다.
님의 말씀이 관습입니다.
아는 노무사 있으시면 알아 보시길...
저도 사업을 하는 지라 왠만한 송사는 다 격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ㅠㅠ
종업원이 몇분이나 되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급할땐 환한 웃음으로 지급하시고 빵 한보따리 드리세요
그러면 더 좋은일과 더 많은 돈이 들어 옵니다
퇴직금을 분활하여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이나 서명한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할때 퇴직금 지급해줘야 합니다.
더 큰돈으로 나가기 전에 지급해 주시는게..
영업적인 면이나 그 주위에 좋은 소문으로 매출 상승에 좋을거라 사료 됩니다 ^^
원칙과 상식,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퇴직하는 직원이 그동안 원칙과 상식에 의거하여
성실히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뭐, 특별히 트집잡을 것이 없다면 그냥 기분좋게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돈이라는 것을 떠나서 내 가게에서 일을 해준 사람은 일단은
고마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러 인지상정 이라고 하지요^^;;
글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직원, 말썽을 부리지 않은 직원이라면
쿨~~하게 기분좋게 퇴직금 드리고 수고많았다고 안아주고 보내세요
그리하면 그 복은 그대로 사장님께 돌아옵니다
선목에선 선과가 열리고 악목에선 악과가 열리는 이치입니다
폰으로 쓰다보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예가 뒤바뀌엇네요
수정해 주시믄서 읽어주셧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폰 다이! 컴 승!
.......................................................................
과다지급한 임금에 대하여,청구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빵집오빠님 같은,이러한 경우( 대신 감안해서 더 쳐 준다) 에는,
통상적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곡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 추가 글을 달았는데... 반론을 제기 하시믄
난감하지 말입니다
4대보험도 1인이상은 의무라 알고 있구요
법의 제재도 뒤따르구요 두달이 잘몬 알고 있는건가요?
...................................................................
GEO님께서 숫자를 나열하시며 제시하신 근거에 대해서도
민사상 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않겠다고 쓴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더욱이,
빵집오빠님 같은 경우( 대신 감안해서 더 쳐 준다) 에는,
일년이상 근무하면 지급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예로 들면서,
법으로 명시된 퇴직금 지급의무와 책임에 대항할 사유와 근거가
될수 없음을 이야기 드린거구요
거진 (? ) 전문가 두달이,
법에 빠싹한 이로부터, 별걸 다 당해본 두달이 라고 밝혓는데....
님의 말씀이 관습입니다.
아는 노무사 있으시면 알아 보시길... 이라 하시니,
사업자 등록증 이나, 골머리를 앓던 그 당시의 관련 문서를 캡쳐해서
인증샷으로 올릴수도 읎구,당혹스럽지 말입니다. 쩝....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 이다 보니
서로의 의사소통에 곡해가 잇으리라 생각하시고,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빵집붕어님이 조금은 억울해 하시는 것 같기에..
법적으로 다른 논리나 유권해석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충분히 좋은 고용주라는 걸로 자위하시란 뜻이 었습니다.
두달님 안출하시고 어복 충만하십시요^^
빵집오빠님 쪽지 보냈습니다^^
국어사전
피고용인 (被雇用人) [피ː고용인] 발음듣기
[명사] 고용이 된 사람.
출처:네이년
.................................................................................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의 반환은 피고용인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인의 의무입니다.
GEO (59.♡.96.146)
피고용인의 의무 이며 고용인의 권리로 이야기 하신것으로 수정해 가며 받아 들어야....
?
그러믄...
폰이라 예가 뒤 바뀌었다고 한 두달이의 말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과의 관계 에서는,
약자로 규정 돠어지는 피고용인의 선상에서
유권 해석을 합니다
고용인이 과다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
피고용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정확한 관계의 설명이 되는건데.... 우쒸....
어학사전
국어사전
피고용인 (被雇用人) [피ː고용인] 발음듣기
[명사] 고용이 된 사람.
출처:네이년
이런 글 쓰는 와중에 GEO님의 글을 몬 보구, 이런 글을 ....손꾸락을 확마!~ ^^;
두달이가 송구스럽구 지송합니더
GEO님 안출하시고 어복 충만하십시요^^
옛날엔 성격 좋다는 소리 마이 들엇는데.....
이러니... 집에서 여자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지..... 쩝
퇴직금 없다고 약속하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올려 지급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데,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대신 퇴직후에
연금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용한 국가는 왜 공무원연금을
마음대로 삭감하려 할까요?.
이것도 엄연히 국가가 저지르는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단지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살림이 어려워 졌다고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분명 그것만은 아닐겁니다.
이제껏 저질러온 국가와 공사, 지방자치 단체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선거때 마다 당선만을 위해 내뱉은 정치꾼들의 포퓰리즘 때문인 것이 근본 원인이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와 정치꾼들은 국민건강을 생각한답시고 담뱃값과 범칙금을 인상하고,
공무원 연금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정부는 보편적 하향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복지국가란 보편적 상향복지를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요?.또한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방향이고요.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지금 세계적 추세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무원과 그 임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도 같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들을 세금 잡아먹는 역적 취급할 게 아니라
부자증세, 재벌들의 법인세 인상,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고위직들의
고액 임금과 연금 축소,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에 유출된 국부 환수 등을 먼저
바로 잡아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향상, 국민연금 수혜 확대 등을 통해 전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지요.
썩은 부위를 근본적으로 도려내는게 우선이지요.
곪은 속을 그대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아무리 약을 발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과 일반인...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자영업과 직장인..
나아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로 나뉘어 서로 헐뜯는다면 우리는 또 우매한 국민으로
남을 것이며, 정부와 정치꾼들은 또 국민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국민의 의견을 두려워
않는채 저들의 자리와 권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 월척에도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요.
위에 글은 물론 제 사견입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현재의 국가문제를 냉정히 판단하여 정부와 정치꾼들에게
바로 요구하고 따끔한 경고를 주자는 의미입니다.
이나라 정부, 지자체, 공사...무엇보다 썩어빠진 정치꾼놈들 어디서 제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는
서민, 공무원들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합니까?.
이놈들 정말 정신차리려면 우리국민들한테 디지게 한번 깨져야 합니다.
추가분 따로 따로 입금해 주셔야 가능 하더군요~~~
3개월 이상 지나야 직원도 3개월 이상 지나야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고요~~~
그로인해 더이상 불이익 받지 마시고 시원하게 주세요...
당사자분이랑 만나셔서
이러이러 했으니 서로 양보하여
1년6개월치만 드리고
마무리 짓는걸로
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만..ㅠㅠ
사전에 구두로 계약한거 효력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거 효과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업주는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알바생들 ..요즘 사람들 옛날처럼 그렇게 무개념아닙니다. 멋도 모르다간 뒷통수(근로복지공단 고자질)제대로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지급하게 되어있는 근로행적법으로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또는 일하던 알바생 마음에 안든다고 짜르실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 주겠금되어있습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은 업주&사장님들도 보다 직원&알바생들이 근로자행정법에 날고기는 시대인것은 확실합니다.
꼭 알바생 모집채용하실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니...그 직원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1달치 봉급으로 잘 마무리 짖고 합의서 작성하심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3달치 퇴직금은 무리..부담입니다.
최선의 방법..어쩔수 없는 일 입니다.
이번일로 근로자행정법 배우셨다 생각하심이 마음을좀더 가볍게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상위법이 다르니 이길 제간없지요...
말 다해놓고 시작하더라도
법 따지고 들면 이길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급입니다
위 사항이라면 무조건 지급이구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만은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기분 좋게 주셔요.
아니면 어느날 노무사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액수 지급될 수도 있구요...
법으로 가도 100% 집니다...
저희도 청소 하시는 분을 쓰는데 두분다 4대 보험을 든다면 일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필요없고 지금 돈이나 많이 달라고 합니다 다른데 일할곳이 많다며...
난감 합니다, 우리도 4대보험을 들면 세금 감면 혜택과 종소세등등 좋은데
일하는 분이 블랙 리스트에 있다나 뭐라나 어떻하면 좋을까요
잘못하면 주휴수당까지달라고 할지 몰라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꼭 체결하세요
사람마음이 참 간사해서 욕심을내네요
법을 앞세우기전에 양심과 사람간의 신의가있는데
법보다 더 가치있는 사람들만의 믿음은 어디에 하소연하나요 요즘 직원보다 어려운 업주 정말 많은세상입니다. 약자를보호하고 혹있을 피해를 보호하기위해 법이있는것이지 약속을 하고 그걸 어기는데 도구가 되라고있는건 아닐텐데 안타깝네요
열심히 일하는건 직원의 기본입니다.급료를 받기위해 열심히 일하는게 뭐 대단하답니까?그럼 급료주는사장도 대단하나요?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급료를 지불함이 당연한 행위죠.일은 시키고 급료를 주지않는 업주는 비난을 받인야 합당하죠.그런데 왜 열심히 일했으니 당초 약속보다 더 인심써라하는 접근은 업주가 막연한 부담만 갖게될겁니다. 돈 잘버는 업주라면 후하게 하는데 뭐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정말 어려운자영업자가 부지기 수입니다,그 빵집 종업원 그리하면 안됩니다.참 양심없는 사람입니다.법을 앞세워 양심을 파는 아주 안좋은사람입니다
무시 못하는 인건비 입니다. 가족끼리 서빙하고 배달하고.....
장사가 잘될때면 상관없는데 요즘 같으면 인건비는 커녕 때려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드니,
근로계약서에 싸인이나 받아 놓아야 하겠네요.
의외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양심이 있다면
낚시터에
못 나타나게 하이소
확 고만!
geo님께서는 다른해석이 아니라 오판을 하고계신거 같구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법을 따져 파고들면
연차보상금과 4대보험 가입안한것도 청구할수도 있을것같은데요?
그 직원이 노동부에서 가면 오너는 더 시간적 물직적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냐하면 퇴직금이 없다는 조건이 미리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는 무효라는 내용이 있지요...
대법원 판례도 있구요
오너께서는 안됐지만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지연 지급하시면 지연한 기간(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할 때까지 계속)동안의 이자까지 지급 해야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구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대한 최소법이자 강행법 입니다.
상위하는 조건은 괜찮지만 미달하는 조건은 무조건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동법 전체는 무리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은
알고 있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미리가 아니라 "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