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좀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려고 글올려요.
제가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우리반 관리자라는사람이
불량하나날때마다 작업표준서 100장을 적으랍니다.
머 작은불량은 사유서로 넘어가지만 누락불량 한개라도
발생하면 100장 적으랍니다.참고로 작업표준서란 제가
하는일에 대해서 표준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머 불량낸 저의 잘못도 크지만 예전부터 설비안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신경안쓰더니 터지고 나니깐 난리입니다.
근데 이게 A4용지 거의 다 채우는 양인데 무슨 초등학
생 반성문 적는것도 아니고 두시간 일하고 십분쉬는데
그시간에 적고 있습니다.
또 자기맘에 안들면 다시 적어오라고 그런다네요.
사무실에서는 모르는듯한데...
이거 갑질맞지요?
진짜 겁나 짜증이네요ㅡㅡ
이라는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 해보세요.
직장상사..
직장내 괴롭힘..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라면
쓰라고해도 안씁니다.
그걸 빌미로
짜르면
부당해고로 고발가능합니다.
한 두번 당해주면
끝도없습니다.
넘 모른다
하드락님 말씀처럼 쓰지마시고 해고또는 징계를 강행하신다면 지노위에 고소 고발 하시면될듯싶네요
말아야 되는데
그걸 시킨다고 관청에 고발한다면
고발인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겠지요.
고발해서 시정이 됐다한들 고발인을 향한 눈초리를 고발인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조가 있겠지만.
노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겠지만요
요즘 노동청에 실업수당 타기위해 교육받는 사람들이 밀려 터진다고 하네요,,,
참 이런저런 힘든 歲月입니다..
1.보이지 않는...
2.갑질...
그담 노무지원팀에 가서 직장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필히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그럼 사측이나 조합에서 중재할려고 할껍니다.
그 다음은 본인 몫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치사빤스네요~
얼마든지 다독이면서 가르치면 더 잘할것같은데...
무슨 생각이 초딩도 아니고... 그 참 어이상실이네요ㅠ.ㅠ
그래야 월급받고 일하죠.ㅎㅎ
대신 출근해서 일 하시지 말고 작업표준서만 작성하세요.
천천히... 그럼 삼실서 오라할꺼고 그때 말씀 하세요.
작업 반장?이 100장 쓰라해서 일할 시간 없었다고.
그럼 삼실서 반장 불러서 얘기할꺼에요.ㅎㅎ
저같으면 이렇게 했을꺼에요.(최악에 상황이죠)
아직도 옛날 마인드 가지고 일하시는 윗분들이 있네요.
조사님 힘내시고요. 최대한 좋은쪽으로 판단하셔서
잘 풀었음 좋겠네요. 화이팅 하세요.
소주 한 잔 하는시간을 가져보심 어떨까요.
물론 마음이 내키지는 않겟지만,
한 두번 시도 해 보시고,
거절하면, 상사의 취미에 한번
동행하여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인간적으로 다가서는데
마음의 문은 열지 않는다면
그때 조치를 취하여도
늦지는 않을듯 합니다.
사람관계 어렵다면 어렵지요.
건승하십시오.
오너일가와 노조와의 관계 등 말이죠
자칫 반대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천천히 증빙 자료와 증명해줄 동료를 구체적으로 모은 후 신고하세요
잘못하며 되받아치기 당합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부당 업무지시이며 갑질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혹시 오너 일가나 노조에서 감싸주더라도 노동청 입김이 먹히게 해야합니다
지훈아빠님 말씀데로 해보세요^^
전후과정 무시했을때 입니다 만약이란 말이 있죠?
관리자 입장에서 먼저 글을작성 했다면 입니다.
정말 초딩도 안낼불량을 숙련공이 주기적으로 낸다면? 나가란소린 못하고 저런대응이 나올수도 있겠죠.
일단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아직도 그런사람들이~ ㅜㅜ
힘내세요^^~
도면이 원하는 치수, 형상을 벗어 났더라도 무조건 불량품으로 붉은 스프레이 뿌리기 전에 기능성, 조립성등 검토가 우선입니다.
품질관리자 또는 원청업체들 "전수검사"란 말은 하지 마시길.
그리고 고용 노동부에 접수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증빙될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 잘 만들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