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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켰습니다 상대방 과실100%로 수리를 맞기고 렌트를 했습니다. 이 렌트카에 대한 자차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상대방 과실 100%니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처리 하실때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부담합니다

단 포터를 입고 시켰는데 벤츠를 렌트 햐셨으면

나머지 차액은 뽕님이 내셔야합니다

오래 타시면 전세금 빼야 합니다^^
같은 차량급으로 렌트 해 줍니다...

차액을 지불하신다고 하면 더 좋은 차로 탈 수 있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시면 렌트비 현금으로 나옵니다..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공업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던데요.
그냥 처음 사고 났다고 신고하고
공업사 들어가서 상대편 차주랑 통화시켜주니
금새 렌트카 오더군요.
다~~
알아서 해줘용~~^^

몸만 안 다쳤으면 다행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렌트 차량을 해 주느냐가 아니고 렌트한 차량의 자차를 해 주느냐인것 같네요..ㅎㅎ

보통 사고가 아니더라도 렌트를 할 경우 렌트한 차량의 자차는 추가비용을 내고 타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모르겠네요....ㅎㅎ
예 답변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생각보다 렌트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자차는 그냥 제가 가입하고 타야겠습니다
백프로면 내돈나가면 안되지요.

뽕님,개안습니까?

몸이우선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중 자차를 말씀 하시는건데...^^ 곽대장님이 정답이신듯^^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곽대장님 말씀처럼 자차비용은 본인이하는것으로 압니다
얼마안되니 가입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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