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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년차가 없습니다 토욜.공휴일에 전부 포함시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년차가 무조건 발생한다는데 발생하면 1년에 년차 몆개 ..정해놓는건지 설명쫌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인가 23년인가 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아는데요..^^
1년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기본 15개를 기준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전 연차가 23개인데 쓰지도 못하네요... 연차좀 쓸라믄 온갖 눈치를 다줘서.... 그렇다고 휴가보상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ㅠㅠ
저도 없는데 ㅜㅜ

전 주말 수당도 없어요 ㅜㅜ
저도 없습니다.
전 주말수당도 없고, 명절 뽀나쓰도 없습니다.
사장놈이 악덕업주입니다. >_<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있습니다
저도 없어요..ㅠ

눈만 뜨면 일해야 합니다..
연차 주말수당
글자만 봐도 부럽습니다
년차, 월차가 무었인지로 모르고 삽니다.
여기서 사장님 이시면서 연차없다고 말씀하신분 ㅋㅋㅋㅋ 내다압니다 빨리사과하세요 ㅋㅋㅋ
연차, 주말 수당 다~~~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쓸 시간을 안주는데유~~~ㅠㅠ
년차는 입사 후 1년이 될때까지는 매월 1개씩
1년이 되면 년차 26개(15개 + 11개) 발생
2년차부터 15개씩 발생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2년차마다 1개씩 증가)
최대 25개 발생
발생된 년차를 발생한 해에 사용하지 못한 년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년차사용을 촉지해야 함)

대충 제가 알고있는 상식임니다.

나머지는 고수님들께 패스합니다.
연차가 머대유?
전 일주일에 약 95시간 한달에 400시간 일년이면 4800시간 이상 일하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입사한 해에는 11개가 생깁니다.

2년차에는 15개가 되지만 1년차, 2년차 합해서 26개를 2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미처 사용하지못한 년차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상을 하지않을시 처벌 내지는 벌금이

매겨집니다.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하시면 즉각

해결할수 있습니다.
년차????????
그런건 모립니다ㅡ
쩐댚님처럼 눈만뜨면 일합니다ㅡ
그냥 마눌 눈치보다
하루씩개깁니다ㅡ^^
예전에는 1년후에 연차 14개
그 다음해는 15 이런식이 혹시, 아니었나요~
지금은 살아 온 일수만큼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즉 , 백수라는것이지요. 공부가 끝난 성장기 25년, 직장 32년,사망일까지 30년은 연차수당을 받으며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자꾸만 금액을 깍을려고 합니다.
마누라를 이기는 방법을 아시는분께서는 살포시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년차가 없는 회사...있어도 사용하기 힘든 조직의 분위기........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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