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까지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회사담당자도 전화연결하기 힘들고 연결되도 확답을 못주네요..
여기 관계자분들 계실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부모님 병원비를 누나 카드와 누나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했음
제가 차남이지만 제 앞으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음
이럴경우,
누나연말정산에 카드현금 사용내역으로 연말정산하고 동시에
제가 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한두푼이라믄 걍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돈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요...
큰누나 학교 담당자와 제가 통화했는데 그쪽에서는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작은누나쪽 공먼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고.. 중복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하고...
제가 일하는 회사 담당자는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함흥차사고..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일단 올리는게 맞을까요?
[질문]연말 정산 의료비 관련(회사 담당자도 모르쇠로 일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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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중에 한분이라도 계시면 신고는 불가능 하구요..
국세청 가셔서 신고동의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자료 출력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족확인 동의서를 발급하시고 같이 올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경써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