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허가증..사업자 등록증,,공제증권등을 액자에 넣어 걸어 뒀을겁니다,,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큰 탈 없습니다,, 보통 공제증권이 1억 정도는 돼 있을겁니다,,,그 한도네에서는 잘 못돼도 공제측에서 변상해줍니다,,^^
개인끼리 하실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홈피에서,,등기부열람,,,,은행권 설정이나,,가압류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 장치니까요...^^
궁금 하시면 전화 주세요,,
팔구나서 다시 사려면 ,,좀,,허리가 아픕니다.
파는데는 원래 주의할게 있었나요?
전세를 들어갈 집이 문제지용...
거기 권리설정이 어떤지 알아보는거?? 그정도같어유,,,
괜히 담보이리저리 마니 잡혀서 걸려있으면 좀 마니 찝찝하지요.
거기다가 꼼꼼하게 곰팽이흔적이나 기타,,그럴만한,,거시기,,보믄 더좋구요.
곰팽이좋아하는 여자,,,본적이 엄꺼던용...
나머지,,뭐,,애덜 해꾜나,,마트나 시장이 어디따던가,,뭐 그렁거거찌유,,
답변이 션찬아서 거시기해유,,
밖은 춥네유,,,따땃한 하루 가지세유,,켕
욕실부터 , 방문 , 특히나 , 베란다 타일등등,,
싱크대며, 배수처리까지 , 꼭 그런게 , 말썽피더라구요!
부동산계약이면 중계사를통해.._정 못미더우시면 주인동의하에 전세권설정(용어가 맞나?) 정도하시면
나머지는 김제꾼님 말씀처럼 세심히 살펴보시는게..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겠죠...
자가를 팔고 전세사는거 기둥에 못하나 잘못박아서 금이갔네마네 그런소란도 간혹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허가증..사업자 등록증,,공제증권등을 액자에 넣어 걸어 뒀을겁니다,,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큰 탈 없습니다,, 보통 공제증권이 1억 정도는 돼 있을겁니다,,,그 한도네에서는 잘 못돼도 공제측에서 변상해줍니다,,^^
개인끼리 하실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홈피에서,,등기부열람,,,,은행권 설정이나,,가압류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 장치니까요...^^
궁금 하시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