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제가 후진주차중 실수로 뒤에 주차된 차를 미쳐 못보고 뒷범버를 경미하게 긁었습니다.
상대방차량 전조등도 꺼져있던상태였구요..차에서 내려보니 차주가 안에 있었는지도 보질 못했습니다. 차량상태확인후 제가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사고접수를 해드렸습니다. 뒷범버 수리만 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근데 이틀후 상대방차량 수리견적이 나왔는데 뒷범버 교체 데루등교체 휀다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어이없어서 보험담당자에게 제차 상태를 보시구 상대차량수리를 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라고 물으니 제차 상태확인하러 오시더라구요..담당자분께서 제차 상태를 보시더니 상대방차량 데루등과 휀다쪽수리는 우리가 해줄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제차 뒷범버 상태를 사진 찍고 가셨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없네요.운전면허따고 13년만에 어이없게 후진중 접촉사고를 처음내보는거라..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잇어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차량접속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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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지유...
도움 못드려 지송...
곧 조선호랑이란분 들어오시면 바로답장해줄거에요.
기분풀고 즐거운밤 되기를ㅡㅡㅡ**
실제로 입원을 할경우 죄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목 죄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
상대를 우려먹기위한 고의성있는 사기와 비슷한 죄목입니다.
일단 일을 크게 벌이지 마시고 우리측 보험 담당자를 믿어보시고
신경 확 꺼버리고 잊으시기를 바래 봅니다.
요즘은 차에 기스가 없어도 범퍼교체는
기본이고 더 나쁜놈들은 막바로 입원하더
군요..개쉐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보험사에
맞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첫번째 ; 요즘 블박이 있어 어느 정도 사진 대신한다라고 하지만,꼭 사진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요즘 핸드폰 좋아서 사진과 음성 녹음 모두 가능합니다. 이 당시 꼭 상대방의 차량 사진으로 남기시고
다음으로 그 차주 분께 제가 어디까지 해 드려야 하겠습니까??란 질문을 하신 후
어디까지 요구 하시면 수궁가는 부분까지 꼭 음성 녹음으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 보험회사 직원 꼭 불러 놓고 피해 차량 수리는 어디까지냐?? 꼭 음성 녹음이나
아니면 증거자료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내 차 보험회사 직원이 다 알아서 해 준다.. 이것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차 보험회사 직원과 다른 차량의 보험 회사 직원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줄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블박이 필요하거고 증거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내 차 보험회사 직원이 내 편만 들어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은 절대 그러하질 않고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나 사람이 타고 있었기때문에 대인처리로 협박하는 모양인데요!
결론은 상대방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주셔야됩니다!
입원 안하는 조건에서 말이죠!
핸다.라이트.전판넬 판금.도장및교환해도 대인처리하는것보다 보험료 할증이 덜될것입니다!
요즘범퍼는 무조건교환이고 교환하면 무조건50만언 이상이고 거기다가 대인처리하면 보험료 할증 많이되므로 그냥 대물처리만하게끔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물처리만 하시면 200 인가250인가 까지는 할증은 안되고 3년동안 할인할증률 변동 없으니 250이 조금 넘는다면 나름 3년동안 손익을 계산하셔서 오버금액을 보험사에줘서 커트라인금액 안넘기시면 할증은 안됩니다!
그리고 위에분께서 말씀하시길 병원가는걸로 협박 하는거 그걸로 법에 안걸립니다!
사고와 무관 하다는걸 밝힐 방법이 없잖습니까?
어디라도 아프다면 무조건 해줘야합니다!
이번참에 2채널 블박이 하나 장만해야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진상이구만요..
나쁜 세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답니다...잊으세요...^~^°0
하여 답글이 늦었습니다~
우선 후진시 접촉이기에 안타깝지만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피해차량의 차주가 무리하게
교환을 하는게 보이고 억울하시겠지만
후진시 추돌이라는 항목과
피해차량내에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제일 속 편한 방법은 피해차량이
수리 혹은 교환 알아서 하게끔
그냥 두십시요.
대인합의까지 들어가면 합의금도
주셔야 되니 대물로만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그리하심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 교환을 하려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조금 복잡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다지 추천해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대물처리하시고 13년 경력에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털어내십시요..
혹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꼭 필요한 수리만 한다면 보험료 많이 싸질건데요.
울 마눌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 발생 했는데요.
임신한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허리를 잡더라네요. 산모라서 우선 병원부터 가보라 햇다네요.
옆에 타고있던 아주머니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야야 허리는 전번에 다친거 아이가" 하더라는 군요
차에 기스는 거의 흔적도 없는 상태구요. 일단 보험 접수하니.
보험 회사는 그냥 해달라는데로 보상해주라네요 보상해주고 보험료 더 받아 메꾸면 되니 ~~~~~~~~~~~
붙었어요 보험회사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해서~~
경찰 불러서 현장 하고
경찰이 하는말이 "여보세요 아주머니 보아하니 배속에 아이.도 있는데 아이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지요"
마음을 고이 쓰시지요. 접수하여 관활 경찰서 이송하고 재판 받아 볼랍니까?
하니 그 아주머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리하여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찜찜하면 위와 같은 방법 쓰보세요. 근데 억수로 귀찮아요.
담당자분이 제차와 상대방차량을 보시곤 휀다라 데루등은 제차로 인해 파손될 경우가 아니라고 뒷범버말곤 못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얘길했다는데 어찌해야될지..
계속 상대방이 대인으로 입원을하면 제입장에선 cctv를 찾아서 5분이상 그차량이 정차되어있는것만 증거를 잡으면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