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낚시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처남이 빌려 달라고 했나본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차를 빌려 주는 건 안된다고 하였지요
차 명의는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도 부부 한정으로 되어 있으며, 만일에 사고시 처리 문제가 심각 할수 있다고...
결과는 저만 째째한 사람이 되었고, 그 문제로 아내와 언짠은 말까지 했구요
이런건 어떻게 좋케 해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차를 빌려 주었다가 사고시 처리는 어떻케 되나요?
혹씨 경험있는 분이나, 보험 계통에 근무하시는 회원님 계시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차를 빌려 달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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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정도 들겁니다,
즉 한정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추가 로 넣어서 빌려주세요,
형제간에 안빌려주면 삭막하잖아요,
긴히 필요한일이 있나부죠...^^
다시 한번 빌려 달라하면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래도 괜찬다고 빌려 달라면
느거 마누라 하룻밤만 빌려달라 하십시요
그럼 다신 빌려달란 말 안하실겁니다
난감 하더라구요^^
좋게 해결 하셨습 합니다^^
요즘은 단 하루만 보험도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렌트를 해주세요..
그럼 담부터 안빌려 달라고 할듯 하네여 ㅎㅎ
아무리 운전에 자신있다해도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빌려줍니다
처남이면 보증도 서줄 판인데
차는 뭐 ..달라고 하지만 않음 됩니다^^
상대방운전자를 위해든다ᆢ
이게 제가 사고이후 느낀 점 입니다
보험회사 전화하면 며칠도 누구나 운전하게끔 해줍니다
물론 보험료 더냈구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빌리겠다는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급하게 차를 빌려달라면 답답해집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때,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정말 큰 사고처리금액(1천만원~1억)을 해결해준대도 차주는 보험료할증이 되는 것은 물론, 사고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단기보험에 관한 얘기는 다른 분들이 주셔서... ^^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몆일간에 추가보험에 들고나서 차를 빌려주십시요.
아내와 처남에게 무보험에 내용을 상세이 이야기를 하면 째째한 사람과 언짠은 일들은 없을것같습니다만.
내 같으면 남에 차를 빌리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즐거운 저녁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