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고싶다™ 입니다.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이네요
모든 월님께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 경찰서에 다녀 왔습니다.
아는 지인이 사건이 되었는데
그 지인이 사건 조사중에 제 이름을 대는 바람에 제가 또 경찰서에
참고인 조서 받으로 댕겨 왔네요 ㅠㅠ
말이야 참고인이지 이건머... 죄인 취조 받는 기분이네요 ^^;;
씁쓸 합니다
혹여 이 사건이 또 잘못 되기라도 하면 또 불려 다녀야 하나요?
다신 가기 싫은디....
어떨까요?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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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참고인입니다 ... 한번 다녀오셨으니 다음에 또 조사요청하시면
조사 담당자가 직접오시라고 하세요 ...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가실필요 없습니다
명절인데 좀 기분이 그러시겠네요 힘내세요~
이미 한번다녀오셨다면 사건의 중대사실을 알고있다고 판단하지않는한 두번세번 출석을 요구하는일은 드뭅니다.
사건을 풀어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할경우 증인으로 소환이 가능하고 이때는 응하지않을시 약간의문제가 생길 수도있습니다.
것보다는 대한민국 형사들의 싸가지땜시라도 주위분들께는 가지말라고합니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싶으면 참고인에게 반말찍찍하고 용의자대하듯하고 인상조나게쓰고 아쉬운넘들이 아주 꼴갑을떨지요.
아쉬운건 갸들이니 지인이 억울한입장에 처해있거나 도움이 될 진술이 아니라면 안가셔도 무ㅏㅇ합니다.
경찰청 및 청와대에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1. 관할 경찰서
2. 담당 형사 직위 이름
3. 증거가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구요
4. 윗선 (검찰, 경찰)에 아시는분 계시다면 힘을 빌으셔도 되구요
5. 감사과에 아시는분 있으면 더 좋겠죠
민원 넣으시면 1주일안으로 관할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연락이 올거에요
유선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나누시다가 ... 청문 감사관(무궁화) 시간되시면 차한잔 하러 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민원이 들어가게되면
담당 형사 크게 좋을것은 없구요 ...
그렇게 민원이 들어간 뒤에 180도 사람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형사가 감사관실에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나 자신이 교육자의 길을 걷지도 않았음에도 ... 그 순간 선생님으로 불려지게됩니다. ^^;;
그리고 소환이 아닌 이상은
경찰보고 직접 내가 언제 시간 비워놓을테니 나한테 직접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잇지 마시고 막 퍼부어 버리십시오
즐거운 추석인데 말이죠.
모쪼록 원만히 일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십시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비 4만원..ㅋㅋ
참고인 조사도 차비를 줘라~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