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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해결을 할 수 있는 의견에 도움을 주십시요. 참고 차용증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차용증이라도 받으셨으니...

전 그런것도 못받고 그돈쳐먹고 잘살아라고 친구한놈 잃은적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더라도 기한내에 갚지않으면 가압류설정 해야죠
소액재판한다고 변호사선임하고 승소판결받았지만
변호사비용만 날라갔었죠.잘알아보시고 차리하세요.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작자가 다해쳐먹더군요.
솔직히 차용증 아무소용 없습니다.
돈빌린 사람이 돈없다고하면 끝입니다.
고소 해도 갚을 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다 라고 하면
...
1.진짜로 돈을 받으려면 인간적 관계를 끊으시고,독한맘을 가지십시오.

2.소송을하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차용증을받으셨으면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나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을 하시고(인지대ᆞ송달료 얼마안들고 조금만 인터넷 뒤지시면 홀로 소송가능합니다)

3.채권회수를 하십시요.
소송,판결이전 이라도 채무자의재산 부동산,유채동산(자동차, 가제도구,고가낚시대 등),채권(예금,월급,퇴직금,전세금)등을 차용증을 근거서류료 법원에 신청하여 가압류하실수 있습니다.
판결이후라면 위에서말한 재산을 바로 앞류하거나기 가압류하여 채권확보한 재산을 본압류로 변경하여 절차에 따라 환가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시간과 노력을 조금만기울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4.여기서 문재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경우인데,
진짜없는 사람은(미래에도 가능성이 없는) 앞의 1번에서 더이상 진행치마시고,
가짜로 없는 사람(재산은 있는데 감추거나,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라도ᆢ)은 2번까지는 진행해 놓으시는게 장기적으로 라도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5.더불어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세요. 앉아빌려주고 서서받는 세상이라ᆢ내사정이 어렵다, 마누라얼굴을 못보겠다,이혼하게 생겼다 등등 또 채무자쪽 가족에게도 채무자 나이가 어리다면 부모님에게 부탁하시고, 형님께부탁하고 이런식으로(절대 합법의 범위를 벗나시면 안됩니다)
6. 이도 저도 아니라면 포기하시는것이...정신적으로좋습니다.
상당히 친한 사이였나요?

아니라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친한 정도는 객관적이지 못하니..그냥 지인(아는사람)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지인이 채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하지요.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위의 글에 해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갚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받을수없지요.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받을수없지요.

이제 방법은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고의적으로 돈이 있어도 갚지않으면 법을 이용하셔야하구요.

의지는 있으나 돈이 없다면 갱생과 부활의 기회를 줘야합니다.

지인이 돈이 없는 후자에 속한다면...

없는 돈을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인 친구로 남아서

응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모를까. . 실제로 차용증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 윗분들이 설명드린내용과 같습니다. .
일단 지금이라도 성질을 죽이시고 받아낼수있는 방안을 몰래 강구하시구요. . 완료되면 냅다 질르시길.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주변의 어설픈 지식땜에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구요.
저도 경험상 차용증 있어도
상대방이 갚으려 해도
돈리없다 하면 수가없네요
민사라 재판 해봐야 돈과
시간과 몸만 상하는데요
공증을 서주라 하세요
공증은 차용증 보다 법적
효력이 엄청 크니까요
차압도 들어 갈수있어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살살 구슬려서요 ..
나뿐인간들..
아주우~~ 옛날... 대구 황금아파트 한채가 5~600만원 할 시절에
같은 직장 술칭구넘 500만원 빌리는데 보증섯다가..
이 쉬키가 이자도안갚고... 은행은 답답한게 없으니 무려 1년도 더지나 보증인에게 통보왔데요 ㅠㅠ
이자까지 6백몇십...갚아준적있읍다..
그너무 쉬키.... 짤리서 사업한다고하드니...아직 빌빌거립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벌써....포기하고 가끔 얼굴봅니다..
물론 술도 내가사야되고요^^ 에혀~~~ 이눔시키.... 귀신머하는지 몰러..안잡아가고 .......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쪽지한번 주셔요.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조언정도는 해드릴수 있습니다. ㅎ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돈 빌려 주신지가 언제인지(10년 채권소멸시효)이 지나지는 않으셨는지,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차용증에 언제까지 값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빌려드릴때 통장송금을 하셨는지, 현금으로 하셨는지...

자세히 경위를 들어봐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
재산 모조리 숨겨놓고 돈없다고 버티면 차용증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있는놈한테 쓸수있는거죠 안준다고 버티면 때려 죽일수도 없고 참 ᆢ 몽둥이가 좋은데 개잡고 소값물어줘야 하겠지요
저는 금액이 200만원이라서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_지급명령 << 이걸로 진행했습니다. <br/>상대방의 의의가 없다면 한달정도 결정됩니다. ( 물론 상대방이 서류 수취안면 길어질수 있음 )

그리고 지급명령정본 (확정판결문과 동일함. 또는 동일한 효력) 수령후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보통 금융권(은행)에 채무자 대신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는 신고서 ) <<< 3만원 가량 <br/>2. 유체동산 강제 경매 ( 빨간 딱지 붙이는 거 ) <<< 20만원 가량 <br/>3.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 집등 경매 거는 것 ) <<< 200만원 가량?? 이건 못해봄 제 금액이 소액이라서 법원에서 안받아 드림. <br/>
약 4년 만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채권압류 해 놓으면 소멸시효 연장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이자 받아야지요.. 연 25% 걸어놔서 이자만 100만원 넘어서요.

원금도 못 받았을땐 제가 "을"이지만, 원금 수령 후에 제가 "갑"이 되서 채권 소멸될때까지 압류 진행 합니다.
(추가적 정확하게 원금 200 + 이자 100만원 = 300만원 일 경우 200만원 채권 받으면 , 이자부터 차감하고 원금 차감하는 방식이라 전 원금이 100만원 남은 상태 입니다.)

솔직히 법무쪽 모르시는 분이 혼자 진행하실려면 많이 힘드네요.. 법무사 서류 대행하는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듭니다.
간단한 서류하나 작성에 10만원은 훌쩍 넘기도 하고요..
채권 금액이나 본인의 소득수준 등 생각하셔서 혼자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법무사 의뢰하시는 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전 총무라서 혼자 해본다고 했는데.. 지립니다...진짜.. 채권 회수를 기원합니다.
전제조건 :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는 받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갚을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 못갚고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서 작성하셔서 보내세요..2번 정도..그래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기로 고소 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다 하셨고요.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당연 사기가 성립.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움에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제판없이
알아서 가압류까지 다해줍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세요
비용은 채권회수시 그 비용의 25%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부지되지 못하는 참된세상을 만들수 있답니다
판사님 판결문우선받고 ㅇㅇ신용정보 의뢰하셔서 수수료들더라도 상대를 귀찮게해서 조금씩이라도받는게 좋아요.경험담입니다.
제 지인이 친구에게 1억 정도 빌려줬는데 갚을능력없어 자주 만남만 갖습니다 그게 최선인거같아요 돈잃고 친구도 잃으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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