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택배로 거래하다가
구매자 분께서 파손되어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발송했고 나름 신경써서 포장한다고 했지만
이동중 파손이 되었나 보네요..
상품은 코베아센스(무동력보일러튜닝) 상품이구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떻케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판매자가 즉시 환불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받으신 분도 많이 속이 상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당황 스럽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하고..
혹시 중고거래시 상품파손된 사례를 공유 부탁 드립니다.
택배 회사 보상문제는 판매자가 하는게 맞는거겠지요?
2. 택배사와 파손에 관하여 책임문제를 따져야합니다.
3.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빨갱이 꼼꼼히 포장해보냈는데
구매자 받아보고 위사진처럼 같은부위 파손
구매자께서 우체국택배 보상접수
저는 판매자로 보상 못받으면 환불해주겠다하고 처리결과 알려달라했는데
그후 한참을 기다려도 별다른 연락없어…
판매글 올릴때 빨갱이 사진을 최대한 자세히
찍어 올렸기에 구매자께서 보상받았을거라 생각됩니다.
파손접수된후 택배접수받은
우체국에서 전화로 어떤물건인가,
금액을 물어 보더군요
택배보내기전 사진을 잘찍어 두었다면
보상이 수월하게 진해되지 않을까합니다.
코베아에 부속품 신청해서 받았고
비용이 총 6천원 들었나?
저는 제 사비로 처리했음ㅠㅠ
구매자분께 AS 받아 쓰시라고 하시고
만원 송금 해 주는게 편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4조).
또한 집화점 사고처리 원칙이기때문에 보통 보내신분하고 사고처리를 합니다..~~~~
쟁점이 많겠네요...
그 이유가 배달 차로 옮길 때, 박스 외관을 살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거부했어야 된다는군요.
뭐 이런거지 배송시 파손된게 확인되면 파손면책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