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택배회사에 자초지정을 문의하면 택배회사는 해당 집하장에 연락을 취하고 물품 분류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회사내에 cctv로 확인을 한다음에 수취자님께 연락을 줄겁니다.
각 지역 모든 집하장이나.터미널은 cctv가 잘 되있어서 누가 편취했는지 아마 나을겁니다.
만약 화면상에 나오지 않을시 아마 배송기사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보상까지 받는 시간은 정확하게 얼마나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7일에서 최대15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택배회사에 자주전화하셔서 압박을 가한다면 더 빠른결과를 얻을수 있기도 하지요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 모든 집하장이나.터미널은 cctv가 잘 되있어서 누가 편취했는지 아마 나을겁니다.
만약 화면상에 나오지 않을시 아마 배송기사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보상까지 받는 시간은 정확하게 얼마나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7일에서 최대15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택배회사에 자주전화하셔서 압박을 가한다면 더 빠른결과를 얻을수 있기도 하지요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시붕어님..
감사드립니다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