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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고 문의드립니다

택배사고 문의드립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제가 낚시대 거래하면서 pvc파이프에 내용물 뽁뽁이로 잘감싸서 보냈습니다 상대방 받는지역 로젠택배소에서 걷pvc만있고 내용물이 없어졌다 연락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래하신분께 사과 드리고 환불해드렸고요 금액이 3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택배사한테 어떤절차로 진행을해야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이런경험있으신 회원님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먼저 택배회사에 자초지정을 문의하면 택배회사는 해당 집하장에 연락을 취하고 물품 분류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회사내에 cctv로 확인을 한다음에 수취자님께 연락을 줄겁니다.
각 지역 모든 집하장이나.터미널은 cctv가 잘 되있어서 누가 편취했는지 아마 나을겁니다.
만약 화면상에 나오지 않을시 아마 배송기사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보상까지 받는 시간은 정확하게 얼마나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7일에서 최대15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택배회사에 자주전화하셔서 압박을 가한다면 더 빠른결과를 얻을수 있기도 하지요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Cj경우 오래전.. 일주일지나도 연락없어 본점가서 물건 내어놓으라니..분실인정되고 낚시대 가격 돌려받은적 있는데..10년전이라..지금은 고가품경우..골프체나 낚시대는 받지않는다는걸 본적있는데..골치 아프실듯...분실되면 일단 담당이 전화오니 잘 해결되시길..
붕어야이리와라님..
각시붕어님..
감사드립니다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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