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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척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있던 찌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님께 돈까지 받고 택배를 꼼꼼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전화한통이 왔더군요! 구매자님께서 찌를 받았는데 4개중에 2개가 파손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니...제가 보낸 택배화물을 어느누가 발로 밟았더군요!! 던진거는 이해가 가지만....... 택배를 발로 밟았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택배기사님께 낚시용품이니 취급주의 해달라고 했는데...... 찌가 두동각나서 정말 짜증나고...... 구매자님께 정말 죄송하네요!! 낚시찌라서....... 낚시찌케이스에 넣고...... 신문지넣고.....거기다가....박스로 포장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러지는지...... 그것도 두개나..... 이거 어떻게 하나요? 택배회사가.....옐로우캡 택배회사인데...... 인터넷 찾아보니.....옐로우캡 택배가 참 안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거 배상해줄지 걱정입니다..... 찌하나에 8,000원...... 두개나 파손 두개면 16,000원... 얼마안되는 돈이지만.....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배상해줄까요?? 안해준다면 어떤절차로 해야 되나요?? 월척회원님들 도와주세요!
택배파손 도와주세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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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중간에 박스를 발로 밟았네요 ㅡㅡ

택배회사 직원입니다. 사실 화물을 던지기는 하지만 발로 밟지는 않습니다.

배송한 지점,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전화하세요.

자주 전화하고 강력하게 해야 배상됩니다. 특히 엘로캡같은 중소업체는

콜센터에서 아 지겹다,꼭 배상해줘야 조용하겠다 싶을정도로 해야 배상이 됩니다.
택배발송시 품명과 수량, 가격을 꼭 송장 기재하십시요.
배상 받으시려면 집요해야 합니다.
예전에 1년만에 배상 받았습니다.
1m 알루미나 튜브를 폭폭이 비닐에 싸서 긴통에 넣고 뻥튀기(완충재) 채우고
다시 더큰 통에 넣고 완충재를 넣어 포장했는데 두동강나서 택배회사
쫓아가 보는 앞에서 포장상태를 설명하면서 포장 중간에 충격이 가해진 것 확인시키고,
제품을 발로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밟아도 안깨지니 말을 못하더군요.
매일 전화하십시요, 지겨울 정도로.
에고 배상은 두번째고 맘의 상처는 우짠데요,

맘 푸는데는 낚시가 최고죠
발로밟은거보다는 꺽인거같네요.

요즘은 택배회사가 1년중 제일 바쁜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손주의라고 써있지않으면 배송차에 실으실때 일반 화물과함께 막 실터군요.

님의 물건도 일반화물과 함께 배송중 화물끼리 엉키고 짖눌러져서 파손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로우캡 고객쎈터에 전화하셔서 고객불만족 사례로 신고하시고(운송장번호 알아야함)

엘로우캡 홈피 들어가셔서 클레임 등록하세요.

물품 배송했던 영업소에 백번 전화해서 따지는것보다 본사에 한번 전화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파손우려가 있는 제품은 우체국 택배로 보냅니다.타 택배보다 조금 비싸기는해도 배송은 확실하더군요.

소비자를 대표해서라도 꼭 배상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상은 윗분들 말씀대로 하시구..


택배회사 던지는건 기본입니다.

발로 밟는건 좀처럼 있지 않지만 연말이나 명절때처럼 바쁠때는 밟고 싶어서 밟는게 아니고

물량이 많아서 하다보면 밟게 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무거운걸 쌓으면 아래쪽 물건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배송차에 보냅니다. 클레임 들어오면 물어주고 아님 말고 라는 마인드루요..

파손주의 라고 써봐야 물량 많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체국요? 그나마 사정이 나을지 모르지만 우체국에서 일했던 경험에는 오십보 백보입니다.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인드의 문제도 있지만 택배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제가 볼땐...

맘고생 않하시려면 튼튼한 포장이 최고입니다.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상 접수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당시 보냈던 운송장 소지하시고
2.파손된 물품 소지하시고
3.파손된 물품가격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필수 입니다.
거래내역서및 간이영수증도 됩니다.
4.보상받을수 있는 떡보님의 통장사본(계좌번호)
5.위의 사진 잘 보관하고 계시고...
위의 5가지를 잘 챙기셔서 당시 떡보님이 물건을 보냈던 집하점이나,택배기사에게 접수를 하십시요.
이왕이면 집하점에 직접가시는게 빨리 일이 처리가 됩니다.(접수하시면서 되도록 담당자및 보상가능한 날짜을 반드시확인받으시고)물품가가 소액이면 서류만 완벽하면 그즉시 처리도 해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파손이라 보상은 집하점.터미널.배송점으로 해서 N/1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접수후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강력하게 항의및 조속한 보상요청및 당시 담당자및 시간을 메모하시고요!
틈틈히 집하점및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른시일에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기업 택배나 중소택배나 분실 파손 사고건은 하루 중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옐로우택배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것 없네요...
여러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짜증 많이 났었는데......
이글보니 기분이 좀 좋아 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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