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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생활법률코너]약정할인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이러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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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식당 앞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더군요. 많은분들이 구입신청을 하는것 같더군요. 요즘 번호이동성으로 통신업체들이 이벤트를 다양화해서 많은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라고 광고하고는 막상 구입하려고 보면 의무사용시간 또는 약정기간이라고 해서 특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개인부주의로 한달내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하고 그 이후로 찾지 못해서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 해약하려고 할 경우 이 위약금에 대해서 통신업체에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의무가입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약금을 안 내셔도 되지만, 만일 약정을 하셨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특가 판매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통신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1년 간 또는 그 이상의 가입 의무기간을 요구하여 그 기간동안은 중도에 해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가 판매 기간 중 핸드폰에 가입하면서 가입 의무기간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사용 기간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혹 공짜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하게 많은 요금을 주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여 애를 먹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있을수 없습니다
화학산님!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공짜는 마누라 밖에 없어요.(농담 입니다.)
언제 물가에서 조우합시다요...
이유없는 친절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태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군요
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해맑으며 항시 때묻지 않은 세상이 언제 오려나
아마 그런것은 어렵겠죠 ?
좋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지는 못해도 낚시를 좋아한 월님들끼리라도
밝고 건강한 레져 문화에 앞장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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