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잠깐 담배를 피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니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고 가는데 뒤에서 쌍욕을 합니다 자기 서 있는데 문을 닫았다고...싸울일도 아닌것을 쌍욕을 해대니...저도 욱했고 말 싸움 중 제 멱살을 먼저 잡고 실랑이...상대방 덩치가 강호동급이라 덩치도 밀리고 땅에도 몇번 나가 떨어졌네요 나중에 보니 멱살 잡힌 목에서 가슴까지 살이 까진곳도 있고 손에 긁힌 자국들에 윗입술 안은 2센티가량 터지고 침 삼킬때도 아프고...여기저기 찰과상입니다...이런일이 첨이라...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그사람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 사과는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넘어갈순 없을거 같아 여쭙니다
폭행사건 자문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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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하세요.
나중에 합의 해주실 거라도 일단 접수를 해야 그사람도 느끼는게 있을겁니다
간단합니다.
1.경찰서 신고 접수
2. 진단서 받으세요. 옛날에는 뭐 진단이 각양각색이였지만, 요즘은 허위진단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3. 담당파출소에서 조서 쓰고 서로 넘어감.
4. 쌍방 벌금 나옴. (대략적인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남 5~6년전 이십얼마 몇번 낸거로 기억됨)
5. 상대도 똑같이 진단서 끈을정도의 부상이 없으면 맞은쪽이 무조건 유리
6. 결국에 둘다 벌금 나오는건 마찬가지,,, 흔희 말해 그냥 화해하세요( 단순폭행은 귀찮아함 어짜피 벌금)
7. 부상정도로 보아 신고는 가능하다 (진단이 아주 경미 하게 나오면 큰 의미가 없음)
혼줄을 내주실려면 윗분 말씀대로 신고하시는게 답입니다.
합의가 서로 된다면 벌금형은 피할수 있구요
간단한 치료비만 받으시고 좋게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 하시려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질않아 2주정도면 약 14만원 정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셔도 상대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보입니다.경찰에서도 쌍방으로 결론을 끌고갈 여지가 충분하고요..상대측에서 멱살잡이를 걸고 넘어지게되면
형법상 멱살잡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됨으로 일이 커질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제 사견적인 견해는
말귀를 알아듣는 아랫사람이라면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가시는게 현명하신 대처방법이라 생각이듭니다.
배스처리반님이
먼저 잡은게 아니고
잡힌건데염
똑같은 일이 다시반복되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면 용서해주고를 반복하니 그런거죠
한번 당해보고
두번 당해보고
가중처벌을 받을때서야
그때 참는다는걸 알더군요
순간 남자라면 그럴수도 있을겁니다.저 또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경찰까지 가서 해결 하면 서로간에 복잡해 집니다.님또한 경찰서에 가야 하고 연락도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는 검찰까지 넘어 가는데 진단서 해서 2주 정도 나오면 벌금형으로 들어 가게 될겁니다.
그럼 같은 회사 사람끼리 앞으로 얼굴 보고 지내기가 많이 힘들겁니다.그리고 더구나 회사에서 사표까지 내야 할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징계라고~~그러니 서로서로 좋다고 하면 병원비정도만 받고 개인적으로 해결 해 주는것이 본인 생각은 좋을것 같습니다.
집에 아이도 있고 요즘 안 좋은 일도 있다고 하니 님께서 너그럽게 이해 하시고 좋게 해결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배스님이 더 많이 다치셨어도 쌍방으로 갈 확율이 높을거 같아요
저도 이번 설명절에 저와 감정이 안좋은 사람이 제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길래 오지말라고 멱살만 딱 한번 잡고 그냥 놓고
갔는데 그사람이 112에 신고해서 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감정이 안좋은 사람에게 가서 싹싹빌고해서 합의서 제출했구요...
어찌되었던 멱살잡은것도 폭력이라면서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경찰이 이야기 하길래
감정 추스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일단 봐주더라도 경찰서에 신고부터하고 겁이라도 주고 용서해주세요~
그냥 아무일 없는듯이 봐주면 제버릇 개 못줍니다.
많은 조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대로 ~!
"짜바리"란말을 꼭 여기서 써야 합니까?
일단 그사람 만나서(통화가 더좋겠네요)
일방적으로 맞은거에 대한것을 유도해서
녹취를하세요...사과까지 받으면 더좋구요..
그후 신고하세요..
멋모르고 신고해봐야
백프로 쌍방처리되는게
우리나라의 대단한 법입니다..
고참분이 판단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보면 이런 저런일이 많이벌러집니다. 오래일하신 고참분은 이런저런일 많이 겪어봤을겁니다. 고참분 말이 더불어사는 제일 현명한 방법일겁니다.
다시 안볼 인간이라면 신고하시고 법에 심판을 받게 하시는게 좋고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배스처리반님을 보는 시선은 둘로 나뉠겁니다. 좋고나 나쁘거나로요.
몇몇 회원님들께서 그대로 재현 해주시네요
순간을 참지못해 발생되는 폭력
더군다나 한건물
비슷한 직장. 또는 같은직장
이해하고 넘어가라구요?
학교폭력도 그리 넘어가실래요?
어른도 이상황 저상황따지며
피하는데
애들은요?
이래서폭력이 안없어지는겁니다
정이란게 중요도하지만
다행히 저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심해졌으면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나쁜건 나쁘고 내가손해나더라도
할건해야합니다
덩치의 우월함에 도저히 이길수없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한걸 쌍방?
불쌍? 사과?
참~~~ 오늘은 왠지 월척이 싫어지네요
다들 그리 참고용서 하시며 사셔요
반대편 렌턴불도 전자찌 사용도
상황에 따라선 똥꾼취급하면서
폭력에 이리 관대하시다니
참 놀랍습니다
진단비만 날림니다
진단 2주 의미 없습니다
서로 벌금 나옵니다
과거에는 진단 3주면 형사처벌 받았는데
지금은 12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참 처리한다는게 힘이 많이 듭니다 ~
인정상 억울한점이 많이 있다하드라도 법에서는 인정상 억울한점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함께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가 됩니다 ~ 피해보상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민사상 피해금액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이해하지 못할정도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고소장 작성요령은 간단합니다 ~~~ 위에다 고소장이라 쓰시고, 1.고소인 인적사항 ( 피해자 ) 2.피고소인 인적사항 : 아는데로 기록
3.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하여 편지형식으로 쓰셔서 관할 검찰,경찰서에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고소가 만능은 아닙니다 ~ 많이 번거롭죠 ~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괘씸해서 약간 혼내주기 위해 고소가 필요하다면 진단서는 첨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가 없는 일반폭행죄는 적당히 겁만 주고 합의서를 써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사건을 종결시키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던 안하던 벌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 중에 멱살을 잡히고 실랑이를 하셨다는데..그 부분으로 인하여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방이던 쌍방이던 조사하면 모든게 밝혀지겠지만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월님들께 여쭈어 봤습니다...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건지 하루에도 몇번씩 와서 사과를 하네요...젊은사람이 애 셋 데리고 사는게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저도 잘한게 없네요...그 친구 일하면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지만 힘내고 웃으며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댓글 달아주신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