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쪽으론 문외한이라 회원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몆년전 군위 위천강에낚시를왔다가 우연히 한쪽은 4차선대로 반대쪽은 강에붙은 토지를 구매하게되어
상가건물을 2년전에 준공하였읍니다
도로쪽은 도로점유로 매년 사용료를 내고있고
상가뒤쪽에 하천부지가 일부있었는데 군청허락하에 성토작업을 하여 뒷마당으로 쓰고있읍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제가 많은 금액을들여 만들어놓은땅에 제방을 쌓는다고 합니다
여기 하천부지에 예전 땅주인이 심어놓은 15년된 과일나무가 30그루정도 있읍니다
지금은 제가 주인이겠지요.
그리고 예쁜나무 정자가 하나있는데
오늘 공사업자가 제처에게 와서
나라땅에 심어놓은 나무와 정자를 옮기라고 했답니다
하천부지에 심어놓은 유실수
정자옮기는 비용
성토작업및 축대비용
전혀 조금이라도 보상받을길이 없는가요 ?
하천부지 소유물 보상문의드립니다
-
- Hit : 3645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7
이쪽에도 하천이 흐르는 양쪽 얕은 둑이 만들어진 곳을 개간해 작은 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그곳을 공원화사업으로 파엎거나 흙을 부려 둑을 높게 쌓거나 할 때는, 작물주인에게 빨리 작물을 정리하라는 권고만 몇 번 해주고는 그냥 자기들 뜻대로 알아서 작업해버리더군요.
빨리 치우지 않고 버티다가는 자칫 크게 벌금까지 물릴 수 있다고 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알아서 작업하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방법이 없을겁니다
공사업자 입장에선 지적도에 없는 상황이니까 권고 몇번후 시청이나 군청과 협의후 공사를 강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자는 개인재산이므로 함부로 헐지는 못할거고 잘 이야기하면 싸게 이전은 하실수 있을겁니다
유실수도 포크레인으로 옮길수 있는 거리라면 옮겨줄지도 모릅니다
잘 해결 되시길...
선임이 아니더라도 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가지로 복잡해보이는 문제 같은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상권 주장이 가능합니다만,
하천부지의 경우는 더더욱 경작 등의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합니다
지붕이 있는 시설물은 불법건축물로써
당연 철거대상이며 철거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고 경작등의 이하 소유권인정은 불가합니다
권리주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나라땅인경우엔 ... 어떠한 경우라도 ... 인공시설물 및 농사를 지을수가 없지요 ...
원상복구 명령에 의거 다 철거하시는게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