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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찾은 도난차량 차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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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찾은 도난차량 차주의 하소연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피의자가 미성년이면 물적 피해는 그냥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인가요?

인적피해를 봤다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저런 놈들은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이죠
청소년 보호 법..............
저런 새키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은 학폭피해자들이 존재할지도 걱정이다..
가해자를 지키기위한 소년법.
미성년자고 머고 잘못하면 모조리처벌해야지 세상이 아이구
법이 범죄자를 감싸는 법 피해자만손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악법이네요.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조치가 없어요.ㅠㅠ
부모가 대신 처벌 받아야지 뭔 법이 이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민사 걸어 배상 다
받아내야죠
있어두 쓸모없는법 제발 좀 개정해서 현 시대에 맞도록 법좀 만들지 가해자는 죄의식없고 피해자만 힘든상황 어이없다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또다른 범좌자를 키우는 격 이지요.갈수록 과감해지는 촉범들 참 한심합니다.
저번에 티비서 본것 같은데 자동차 시동켜둔 차주가 어디갔는사이
누가 차량절도 해가면 차주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티비에서 보았읍니다
저도 그프로그램 본후로는 절대로 시동켜고 키 차안에 놓아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차량 절도범이 인사사고 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차주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걍 그넘 차에 싣고가서 땅에 묻어버리면 됨
애비 집에는 불 싸질러 버리고......
촉법 없애야 합니다.
저법은 바껴야 됨

민사소송보단

국가에서 선보상해주고 국가가 피의자 부모로 부터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ㅜㅜ
스마트키가 없으면 시동을 걸수없지만
시동이 걸려있는 차는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 사고시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차에서 내릴경우 시동을 끄시고
키는 가지고 가세요
잠깐은 괜찮겠지 싶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민사로 해도 100퍼센트받지 못합니다
특히 예비키를 차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겐 엄격하고 가해자에게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법

개정이 시급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나라....
개한민국~~!!
그냥 참던가
아니면 그 부모 에게 변상요구
그것도 않되면
그냥 밀어버리면 않되나.
어차피
말종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한가?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형사 소송을 걸어놓고 그 당사자들
성인이 될때까지 소송이 유지 되도록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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