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것이 아니고 어머님 요금고지서 보니 소액결제로 콘텐츠 1만6천원이 나가있는게 적혔네요.. 어머님 한달 만원안팍요금 사용합니다..참고로 핸드폰도 2g 입니다...몸이 안좋아서 잘 나가시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연세도 66세라 네이트가 몬지도 모르는데..거참...
통신사 전화하니 컨텐츠 요금으로 나간건데 거기 인터넷사이트랑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주기로 했네요..
우쩨 이런일이 생기죠?????
핸드폰에 과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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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이용해서 사기를 쳤나보네요
개같은 분들~~~
잘 알아보셔요^-^
다음부터는 알게, 모르게 하는 소액결제 전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당한소비자가 재수없이 요금 결제 다 해야하죠???
거기에 말씀 하시면 됩니다.혹은 소액결제 신고 하는대가 있습니다.거기다 신고해도 환불 받을수 있고요
이건 금액이 클경우인대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증을 복사해 보내 줘도 처리됩니다.
소액결제가 어떠한 용도인지가 중요 합니다~
소액결제 차단 신청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