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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자체 낚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걸린곳 낚시하면 벌금 얼마 정도인가요?

집 앞이라 짬낚하기 딱 좋은곳인데 20년 유료낚시터 였다가 작년 말일에 시에서 공원화 한다는 이유로 허가 안내주고

농업정책과 낚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낚시하면 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장한테 전화해서 쫒아내라고 경찰 부릅니다

유독 이 한사람만 그럽니다.

(쓰레기 및 마을 시끄러워 진다고)

그리고 이곳은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진흥구역) 으로 낚시금지 아닌 낚시금지 입니다

*고기를 취득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월척에서 검색해본 결과 지자체에서 현수막 걸고 마을에서 관리? 하며 현수막에 구체적으로 금액적혀 있으면 하면 안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기서 낚시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벌금을 확실히 받게 되는지 이 경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척에서 어떤 조사님께서 경찰도 과태료를 함부로 부과 못하고 처벌법 조항및 처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경찰서에 문의하는게 빠른건가요? 

 

요즘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498 하세요~ ㅎ 

 


전 성격이 시끄러운걸 싫어해서
그냥 저런곳은 패스합니다.
벌써 포기한 좋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관리한다는 사람이 자기도 농지법 위반 해놓고서 낚시꾼들 범죄자 취급하는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ㅎ
우리나라 모든 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낚시 금지 구역은 별도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외 저수지는 낚시를 해도 법적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쓰레기 투기로는 가능합니다. 법 조항에도 관리자는 낚시 행위를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걸 낚시 금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이 99% 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보통 마을 이장이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 수문 관리 때문에.
어느 저수지 갔더니 이장 이랍시고 낚시하면 안된다 소리지르고 뭐라하고 길막는다, 고기 키운다며 난리를 치길래 알겠다 하고 다음 부턴 안온다 하는데도 당장 나가라고 꽦꽦 소리지르고 하길래 어느나라 법에 그런게 있냐고 제대로 따졌고 경찰 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장 고기키우는거 맞으면 해수면 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설명하니 그냥 하는 소리라고, 차량 못나가게 길 막으면 감금으로 형사 처벌 받는다 하니 그것도 그냥 해본 소리라고 그래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이 설명하니 그냥 꼬리 내리더군요.
저도 조용한걸 좋아해서 이런 분란 있는 곳은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만 혹여 동네에서 그러면 그냥 패스 하시고 안가면 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곳-협박이나 공갈등등 하는곳은 참교육 하시길...
낚시후의 뒷모습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업 자득이죠.

미비한 법을 앞세워 낚시 못하게 하는 이유
충분히 이해 합니다.

씁쓸한 현실 입니다.
낚환개선에 올리신글 그대로 올리셨네요..

하지말라면 안하면 됩니다 저수지가 거기뿐도 아닐지언정 낚시 할곳은 천지로 있습니다. 직접 내집앞에 그런꼴 당해보셨나요? 쓰레기산 고성방가 똥통 되어 보셨나요?
동네 사람이든 이장이든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당해보지 않은 동네에선 알턱이 없죠.. 직접 내집앞에 거지같은꼴 당해보면 나도 같은 낚시인이라도 그곳에 오는 낚시인들은 애초에 또 그러겠지 생각이 먼저 들어 차량 번호부터 사진찍어 둡니다. 그와같은 일들이 내집앞에서 일어나 직접 당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주민과 마찰있는곳은 가급적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허나 안하무인격으로 다짜고짜 싸우자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 성격에 따라 대응하세요.^^
맞대응 하던지 어차피 기분 잡친거 조용히 짐싸서 가던지..^^
오죽하면 주민분들이 그럴까에 대한 의문은 낚시인 스스로가 반성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투기,고성방가,농로 점유,노상방뇨...등등
나는 안그러니 괜찮다 하시는분들도 계실텐데 어쩔수 없이 질수밖에 없는 연대 책임이랄까? 무튼 이러한 사유 혹은 그이상의 이유로 천대 받는 상황은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한들 이러한 사유로 주민들이 낚시금지 현수막을 걸어놔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또한 허가 없이 양식을 하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싸워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기분은 잡쳤는데
낚금 표지판 있는곳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더라도
안갑니다
주민들도 오죽하면 그런겠어요
청도도 예전에 유료터였다
폐업하고
못들어오게 하는곳 있습니다
지인분 동넷분이라
한번씩 갔었는데
희나리가 많아 자주는 안가게되더라구요
편하게 하실곳 찾아가세요
쓰레기 보기 싫고, 여러모로 욕먹기 싫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 유료 저수지 다닙니다.
유료, 그래도 똥꾼은 어딜 가나, 어쩔수 없습니다.
돈 냈으니 그 자리가 휴지통이라~
집에서 차로 2~3분 거리.
직선거리 1km내외.
거의 집앞 코앞이죠.
청년회에서 낚금한다길래 한 2~3년 안 갔었습니다.
나도 지켜야죠.


지금은 다행히 올 개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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