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집사람이 오늘 새벽에 차사고가났습니다 주택가 골목사거리서 먼저 진입하였는데 상대차가 운전석 쪽을 받았읍니다 사고는 큰사고는 아니였읍니다 중요한거는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를(만취)한 상태였읍니다 그쪽일행 한사람이 자기가 운전한걸루 경찰한테 이야기해달라그랬다는구요 운전자는 사고직후 차놓고 도주했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잘아시는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들게 자문좀 구합니다.(교통사고쪽 잘아시는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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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다지만 음주운전은 전 용서안할거 같아요.
큰사고라도났어면어떡할뻔했습니까
음주운전은 버릇이라고생각합니다
도망간사람 다음에또 술먹고 누굴또박을지모릅니다
단단히 혼내주세요
사회악적 존재죠..
더 큰 사고방지차원에서라도 필히 정석으로 신고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거 술깨고나서 잡으면 음주측정해도 안나와서
처치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듯 싶은데요.
자신보다 타인의 안전에 절대 악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행인들 여러명을 상해하고 도주하는거 보고 또다시 끔찍하단 생각이 다시금 납니다....
경찰들도압니다 도주를했다면
이유가있겠지요 죄없이도주할필요가없겠지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걸로알고있구요
일단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차주는 음주로인해
도주한상태이며 제3자가 운전을했는것처럼 한다고 얘기하시고 접수먼저하세요 음주운전은 이유불문100%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검진 꼭 받아보세요
운전자가 도망가서 보험처리도 몾하고 차는 폐차하고 치료비도 본인이 지급하고 2년정도 지났다는데 전화 왔답니다.
70만원인가 줄테니 합의하자가 병원비도 그보다 더 들어 간걸로 아는데. . .
경찰은 왜? 몾잡는 걸까요?
사고나면 운전자 붙들고 늘어지고 현장에서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 받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주뺑소니죠
시간 지나서 나타나면 증거가 없어요.
뺑소니는 해당됩니다. 우선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받으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뺑소니에 해당하구요
동승자도 처벌받구요
운전자를바꿨다면 가중처벌이구요
일단 그곳에 씨씨티브이 있나 확인하시구
근방에 주차차량 블렉밖스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