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로 **시에 집이 한채있는데 그집에 살지않았다는 이유로 *h 공사로부터 보상만 받고 나왔네여.
소위 말하느 딱지는 못받고요. (** 지구 공공주택지구조성)
주택지구공고 하기 이전부터 살고 있어는데 살지않고 주민등록주소가 되있지 않다고 제외시키네여.
그렇게 알아보던중.
어느 분의 소개로(전직 경찰) 대책위 명함을 소지한자가 500만원만 들이면 입주대상에 속한다해서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미분양 사태로 사업이 늦어져서 몇년만에 결과가 나왓는데 입주 제외 대상자로 판명됐네요.
어찌된거냐고 대책위(돈받은)자에게 물었더니 우물거리고 몇일 아무말 없길레 또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합니다.
최종적으로 그자에게 전화해서 비용을 돌려달라했더니 자기는돈이 (대책위통장 )으로 들어가서 책임을 못지겠다.
대책위 사람들이 경비로 다 써버렸다 하며 나 몰라라 하네여.
경찰출신이라 검찰에 고소 하겠다 해도 맘대로 해라 그런 식이 네여 정말 그자는 죄가 성립이 안돼는건지 정말 뻔뻔하네여.
제가 고소를해도 시간만 낭비되는건지 횐님들 조언좀해주세여.
회원님들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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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사람
둘다 처벌 받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차용증도 없을테고
만약 딱지 받았다면
댓가성 뇌물공여죄가 성립될듯 합니다
금원이 대책위 통장으로 들어가고 행위자는 소개자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하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금원의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는 성립불가입니다
본인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당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거의가 실형선고 대상입니다
단순 사기의 범주가 넘는 경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