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장터님 조행기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으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
1년 6개월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2012년 8월 18일부로 시행되나요.
그때 낚시의 모습을 예측해봅니다.
1.전국 어디든지 3대를 초과하는 낚시대를 필 수 없게됨에 따라 다대 편성 낚시 시대의 종료.
(세계 레포츠 10대 강국을 목표로 추진된 계획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입법부에서는 선진국 법안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고
선진국들은 법으로 다대편성을 허가하지 않음이 많음을 볼 때 매우 유력하게 시행될것으로 예상.)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5782
2.조구업체 및 낚시용품판매업체 구조조정
(낚시대,받침대,받침틀등 기존대비 수요가 약 1/5로 감소함에 따라 파산하는 조구업체 혹은 기존 업체들의 구조조정 예상)
3.낚시용품 가격인하
(시장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따라 폭리를 취하던 여러 조구업체에세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인하를 할것임.소비자에겐 반가운일
중고시장에서도 낚시대와 받침틀 찌 대물좌대등을 처분할려는 물품이 넘쳐날것으로 예상. 이때를 예상하고 미리 가격인하를 하는 업체들도 있을것이고 이때를 예상하고 마지막기회려니 조사님들의 주머니를 우려먹자고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도 등장할것이나 2012년이 물가대비 낚시용품 가격 최고점일것을 예상)
4.모든 관리형 유료터 및 유로터에 카드 계산기 의무설치에 따라 기존 유로터 운영자들의 세금 포탈 감소하나 세부담 조사님들께 전가 => 유료터 입어료 인상 예상.
5.낚시 금지 및 통제구역 설정권한이 도,시 단위중심에서 구,군단위로 내려옴에 따라 낚시 가능구역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6.기존의 마을인접 소류지나 작은 규모의 농업용용 저수지에서 낚시 금지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유료터나 수로 혹은 간척지형둠벙으로 낚시인구 증가 예상
7.마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행기에서 살림망을 가득채운 대박조행기는 보기 어렵게 되거나 많이 잡았더라도 일부 붕어만 조행기에 등장할것으로 예상. 뭐 잡이터는 상관없겠죠. 대박사진이 위법이되고 단속 및 벌금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8.편대,좁쌀봉돌,스위벨,옥내림 사용 인구 증가 예상. 찌 소재로는 오동목 스기목등 보다 자중대비 순부력이 좋은 발사소재,수수깡,돼지감자 소재 매출 증가 예상
저는 낚시를 시작하였고 오늘도 퇴근하고 출조하는곳이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대류지입니다.
지금현재 파주에 9개 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애룡지인가 발랑지인가 올초 낚시 제한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관리인 선임 안되었다고 단속반들이 낚시 못하게 합니다
공릉지 반은 낚시 금지 구역이고 반은 낚시 제한구역(낚시대 3대 초과해서 못핌등등 조건을달아)에선 낚시 가능했으나
관리인 선임 안되었다고 그나마 가능하던 구간에서 낚시 못하게 단속반들이 돌아다닙니다.
수심좋고 고기힘 좋았던 마장지 지금도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만 몇십억 들여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해버렸습니다.
4대강 준설하면서 적지 않은수의 둠벙과 아름답게 낚시터할 수 있엇던 하천들이 없어졌지요
낚시를 입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리고 레져를 말하는것은 결국 개발논리와 닿아있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입법은 물론 역기능이든 순기등이든 어자원 보호의 기능도 하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낚시형태와는 달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함께 출조하는 지인들) 낚시 금지구역지정된다고 할때 속된말고 "웃기지 마라"라고 했죠. 지네가 뭔데 낚시를 하지마라
몇대를 펴라 펴지마라야" 근데 막상 실행되고 나니 그 파급효과와 실행강도는 상당히 세더군요.
저 법이 실행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것보다 impact가 크고 변화가 많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땅 우리물가에서 마음대로 낚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또 이법이 시행되면 누구는 새로운 밥벌이를 찾겠지만 누구는 직업을 직장을 사업장을 잃어버릴 수 도 있습니다.
경기북부 파주일대 낚시 금지 구역 저수지들 초입에 낚시점주님들은 거의 문을 닸았거나 이사를 가셨거나 매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한 저수지에서 단속반과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단속이야" "납은 떡밥만 쓰고 접어주시죠"하면서
실갱이를 해야하는 한 조사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1년반후 낚시계의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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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결정되면 지켜야겠죠
다만 지금은 지금에 맞게 충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미리 대비할 성질의 일은 아닐듯도 해서..
뭘위해 법을만들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여~
건전한 행정문화의정착과 정책수행능력의 발전을위한 [공문원 및 정치인 육성법]도 발의되야할텐데...
월님들이 많은 방법을 개발했드시..(바닦=>중층=>연주=>옥내림=>기타등등.....)
어떤이는 헌법소원 내는 사람도 있을테고...=>기본권 침해로.
어쩌면 단속공무원 증원시켜 일자리를 늘릴수도 있겠네요..=>일자리창출..
씁쓸합니다.
아마도 낚시터 쓰레기 양산을 통하여 우리의 터전을 더럽힌 우리 꾼들의 업보 아닐까요...
현제 제정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어디에도 그와 같은 비관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규제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비관적인 추정과 예단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내용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낚시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동법과 관련없이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및 각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꾼’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