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방침에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정부가 폭설이 쏟아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5년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마련때 도입을 유보했던 처벌 조항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폭설 이후 제설과 교통소통 등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단시일 내 즉흥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폭설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 길 미끄러운 것도 국민 책임이냐"고 따졌고, 또다른 네티즌은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안 치우면 벌금 때린다고 압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서울시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과태료 도입문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태료 액수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눈 치우는 것은 계몽으로 해야지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쓰는 게 전통이고 미덕이다. 안하는 걸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집앞 치우기는 규정돼 있다.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해 일상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태료를 통해 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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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도 남이 치워주길 바랐나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1-06 03:24 최종수정 2010-01-06 11:30
집주인에게 의무 있지만 처벌 규정 없다고 안치워… 미국은 제설 안하면 벌금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가게 앞 눈도 안 치워요!" 5일 오전 6시 청계천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우유를 배달하던 황복순(52)씨는 수북한 눈더미 사이에 미로처럼 뚫린 길을 힘겹게 지나며 혀를 찼다.
4일 오후 중구 명동에서는 박모(40·경비원)씨와 이모(48·의류 판매업)씨가 "왜 우리 쪽으로 눈을 쓸어모으느냐"며 시비를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다. 송파구 마천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1·2층 주민인 김모(56)씨와 김모(72)씨가 집 앞 눈을 치우는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지역에서는 자기 집과 가게 앞 눈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곳곳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연재해대책법(27조)은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눈 쓸기 조례'는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내린 눈이 10㎝가 넘으면 24시간 안에 치워야 한다. 집 앞 인도(人道)는 물론 이면 도로도 제설 대상이다.
문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집 앞 눈을 치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주변 도로와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고, 지나는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운다.
조례에 따라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자치구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삽과 빗자루를 미리 마련해 놓았지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18개 주민센터에 삽 1200여 자루와 빗자루 1000여개를 준비했지만 이번 폭설 때 시민들이 빌려간 도구는 절반밖에 안됐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군가 치워주겠지'하는 얌체 같은 생각과 무임(無賃)승차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면서 "시민의식을 높여 스스로 눈을 치우도록 유도해야 하고 집 앞 눈더미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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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 길죠? 제가 줄이는거보단 직접 보시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당연히 눈은 치워야겠죠. 근데 100원부가를 한다는게 합당한것일까요?
대한민국에 독거노인,집앞 눈조차 쓸기힘드신분도 많을거같고, 노약자... 등등...
아마 오래동안 출타중이신 분들도 계실테고.......
이런저런 따지고보면 적용시키기 참 애매할거같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자율에 맡겨야 할거같은데요.
내집앞 눈을 치우지않아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도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개인적인건지 모르겠는데요... 눈이와서 미끄러우면 개인이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만약.. 집앞 눈을 쓸지않아서 100만원과태료를 물었으나 사람이 크게다쳤다면...
결국 감독을 못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등등...
국가가 정비해야할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져도 100만원 벌금을 매겨야 하는걸까요??
이게 다른 맥락이라고 봐야하는건지요
눈을 치우는것은 당연한일이지만.... 눈이와서 혼란이 생기니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분이 들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옳은일일까요?
집앞 눈치우기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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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문제지만 제집앞 눈 안치우는게 더문제인거 같습니다.
모든게 법으로만 해결 보려하면 더더욱 민심이 삭막해지니 어느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몰라도
다른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전 30~40년전만 해도 눈 많이오면 집앞이나 골목길 정도는 개개인이 다치우지않았나요?
그리고 238번 처럼 지자체의 늑장대응도 문제지겠지요..
만약에 밤새 눈이와서 제집앞에 눈이쌓여있다면 저라면 삽과 빗자루 들고 눈치웁니다,(다치면 나만 손해니까요)
과태료라는 택도 없는 얘기 나오기도전에...
나보단 우리라는 말이 친숙해져야 가능 하리라봅니다.
수 많은 우리네 행복터에다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들을
마구자비 네던지는 불량인들에게나 벌금 매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같이 많이왔을때는 골목을사이에 두고 집이 마주보고 있는데
어디로 치워야 되나요??
서로 자기쪽으로 눈치우지말라고 하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가운데로만 눈을치우니 차들은 더 못다니게 되고...
양쪽이 상가일경우는 치울자리가 없어요 ㅠㅠ
제 집 앞 눈을 국가에서 왜 치우라 마라 하는건지..
근데,
단독사시는분들이나 상가앞 이런건 좀 거시기 합니다
볼일있어서 가게나 단독앞에 주차할라 치면 지네집 앞이라고 못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눈좀 치우라고 그러면 왜 치우냐고 그러겠죠..
좋을때는 내집앞, 짜증날때는 나몰라...
암튼 자기네 집앞이라고 차 못대게 하는 꼴보면 과태료 내게 하고 싶은데..
눈 정도는 그냥 계도적인 차원에서 끝나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어린시절 부역 참 많이 했지요. 그때가 그리운 모양입니다 ㅎ
또 서민 잡는 정책이네..................
언눔 대가뤼에서 나온건쥐.................
부산시는 눈만 오기를 빌지도 모르겠네요....
몇년전 부산에도 폭설이 왔습니다. 당연히 집앞 열심히 치웠습니다. 대부분의 집앞을 치우지는 않았지만...
문제점 1. : 그럼 집앞 눈은 건물주가 물어야 하나요. 아님 세입자가 물어야 하나요???
아님 그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1/N로 부과해야 하나요??
문제점 2. : 열나 치우고 집에서 밥먹고 있는데 옆집에서 눈치우며 울건물 앞으로 눈을 치워놓으면???
문제점 3. : 아마도 카파라치 처럼 눠집 앞에 눈 치우나 감시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생길 듯.
아님 공무원들 동원하여 감시하고 신고할려는건지?? 그 인력으로 눈이나 치워주지...
문제점 4. : 아무집이나 눈안치운 집앞에서 "아이쿠야~~" 하면서 넘어진측 하고는 신고한다며 합의금 노리는
사기꾼도 생길것 같습니다.
문제점 5. : 치운 눈은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서 1m 이내는 그 건물의 거주인(?)인가가
치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길가운데로 눈을 밀어버리는 일이 생길듯합니다...
치놓고 보니 두서가 없네요....
자기집앞도 못치운다?
지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댄답니까?
남이 싹 치워줘야 돌아다닐껍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무슨 낮짝으로 돌아다닐껍니까?
과태료보다 더한 사회봉사(눈치우기)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기집 안마당까지 쓸어달랄까 봐 무섭네요
이건 정부하고 세금하고 관계없는 인간 최소한의 禮 입니다
낚시터 주변 청소 앞장서는 회원님들 눈도 치웁시다
나라의 녹을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리도 할일이없는것인지 아니면 딸랑이 노릇하여 국민들의
피땀을 빨대꽂고 빼내 지들의 상여금이나 더 가지가려하는지 의문이갑니다.
티비나 라디오로 켐페인을 벌이고 영상등을 자주 내보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할생각은 하지안고
뻑하면 벌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려하는 작자들의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한계인듯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오락실 단속을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불법오락실 신고자에게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고 운영자에게 이천만원의 벌금을 내게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눈을 뒤집고 다니면서 신고하려 들겝니다.고발하는건 나쁘지만 이거는 예외로봅니다.
그런데 왜 안하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과연 왜 일까요?
그렇지안아도 연초부터 각종세금에 물가가 줄줄이 사탕이고 벌이는 예전같지안고...
도대체 무엇을하는 정부이며 공무원인지 당췌 이해가안가네요.
물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국가역시 백성들에게 무엇을해주어야
등씨시고 잘살수있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하는데...이늠의 정부는 뻑하면 벌금만 생각하고...
그래 국민이 봉이다. 니늠들 마음것 빼앗아가든지 후려쳐가져가든지 하그라..
수출이 사상최대의 흑자니 나발이니해도 서민들이 느껴지지 안는것은 왜일런지요.
아무리 흑자가 많이나도 니들만의 잔치인뿐이지 서민들의 고통은 그대로일뿐...
전 정권이 문제였는지..아니면 지금 정권의 문제인지 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합니다.
생각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세금은 세금데로 겉어들이면서 국민들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지요
이런 행정은 주민들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몇일사이 방송에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티비에서 보여주니
잠시 잠깐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조치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내가 내고 있는 세금...............
어디로 갔을까요?
고령의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어케 합니까?
그져..........국민이 봉입니다요~
직일넘들이 너무 많네요
그럼 지지해야 하는데...
이늠들도 서민을위한다고 주뎅이만 나불데더니
결국은 서민들 뒷통수를 후려칩니다. 그려..못된것만 배워가지고..쯧쯧..
그동안 처벌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최대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넣어 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당초 입법발의는 민주당이 맞을지 모르나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신설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공무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무원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아주 고위 공무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 제시해도, 위에서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 판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복지부동... 저 역시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 대화 가끔 있지요. 그러나 조직의 수장이 정한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수장이 스스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 밑에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 그런면에서 불쌍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
저는 이런 말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왜 절을 바꿀려고 하나', -->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이 있다.
내부비리 고발하면, 공무원 인생 끝납니다. 바른말 하면 그 사람만 고달픕니다.
이런 직장 후대에 물려주기 싫어서, 나름 동료들과 많은 애기를 했는데,...
이젠 높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 무관심, 소극적 ..
이게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봅니다.
ㅋㅋㅋ.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을 욕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윗대가리들이 딸랑이 흔든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과잉 충성이죠.
제 글로 인홰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님께 사과드립니다.
바른말 하면 말하는 사람만 고달파진다는데에 슬퍼지네요.
윗글은 제 신상에 가까운 애기인데, 괜히 올렸나봅니다.
그냥 답답해서, 올린 것입니다. ^------^
정말 열심히 노력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 I M F때 하던 공장 접고,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에 카드 돌려 쓰고 막고 하다가,
바닦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직장 일 마치고 투잡 쓰리잡으로 집에 돌아 오면
밤 12시가 됩니다.
파김치가 된몸 새벽 1시나 되서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6시에 일어나 밥한술 뜨고 출근 하려고 보니 집 앞에 눈이 정갱이까지 빠지네요.
눈을 치우고 출근 하자니 지각할것은 분명하고 그냥 가자니 벌금 100만원은 또 어떻게
감당 해야하나요?
지금 들어간 직장도 일거리가 없어 눈치가 보이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하루 하루가 불안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에 눈이 어째,
잠자는 동안에 쏱아진단 말입니까?
낮에라도 내렸으면 밤새라도 안자고 치웠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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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함부로 댓글달지 맙시다.
저수지가서 쓰레기 줍는다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