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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간 낚시대 파손 보상후 처리

교통사고후 차량을 폐차하였고, 차량 내부의 낚시용품도 보상을 받았으나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다시 낚시셋트를 구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궁금사항은 보상받은 파손 낚시용품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찾아봐서 사용가능한 낚시용품이 있으면 쓰려고합니다!

회원님 모두 498하세요~~


사용한다고

달라고 하시면

사용할 수 있으니

보상금 토하라고 할 텐데요.

불용이 되었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였으니 소유권이 보험회사로 귀속 되었습니다..
보험사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지인중에 교통사고 후 사제휠 및 브레이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와 애기해서 휠과 브레이크를 그냥 받았다는 애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는 어차피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냥 주는거 같더라구요...
물론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왠만하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고야~~~
보상 잘 받길 바랍니다 ~~ㅜㅜ
저는 접지좌대 보상받았는데
공업사에 그대로방치돼있어서
가져와 손좀봐서 잘쓰고있습니다
보험사로 귀속된후 폐기가 되는겄으로 알고요
직원이 무거운건 잘 안가지고 가더라구요 일전에 휠 타이어보상 받구 싫코 가기 무겁다고 알아서 버리라 하더라구요 사진만 찍어 갔어요 보험사 직원이 낚시 하는 분이라면 100퍼 가지고갑니다 자기 할라꼬... 얘기 잘해보세요
주차된차 뒤에서 박음
카시트 불안하다 바꿔달라니
금액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전액보상 받는 방법은 보험사의 보상과
사고차량 가해자에게 청구 하는 방법 입니다...
단...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된 보험이면 전액 보상 받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추돌사고로 낚시대가 파손되면 거의 손잡이대만 파손됩니다.. 해당 낚시대 가격표를 첨부 하시면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비자가격 대로 다받더군요.. 불과 작년 지인의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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