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낚시용품중에 모든것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낚시대 만큼은 폭리가 심하다는것은 말안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부과세 기준이 물론 10%입니다만,
제품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출고가의 10% 부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의 부과세에는 1000원짜리 제품을
10%마진을 붙여서 11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했을때 정식으로 납부하는 부과세는11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도매,소매 개념에 따라서 0.5%선에서 부과요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세액은 1100원에대한 세액은 5~6원정도입니다.
여기서0.5%정도의 세금도 제대로 낸다고 100%장담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상황은 100%매출액이 드러났을때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중에 100%매출 신고하는사람 솔직히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 세금 포탈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포탈이라고 하지않고 절세라고들 하죠?
그게 그거죠 뭐~~
흔히 우리가 낚시대를 싸게살때는 최고30%~에서40%정도는 보통 있는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40%정도 싸게 팔았을때 마진이 10%만 나올까요??~~5%??
낚시점 마진이 10%남는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 같네요..
최소15%~20%정도는 되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추정에서 작성한 글이이지만
거품이 많이 제거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저의 소견 입니다만,
또10% 올린다고요....그참~~
점빵주인 : 많을수록
사는양반 : 적을수록
아닐까요~
10만원이면 2만원 정도는 남겨야하지 않을까요???
노가다 우리도 공사금액 15~20%면 happy!
꼭 낚시대만 산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낚시대는 10% 남긴다 쳐도 찌나 그외 미끼 받침대 등등등....
총 금액에서는 30%를 남길겁니다.
30% 정도 남겨야 먹고 살지요.
마진은 1~3%가 보통인데도 망하지않고 운영하는걸보면 신기하기만하거던요
다른업종은 부가세 공제받기도하더만 이업종은 소매점에서 세금계산서 발부해서 공장으로 꺼꾸로 내려가는구조라 부가세공제는없고
다른업종 마진이나 판매량보면 부러울때가 많더군요
낚시대 만큼은 폭리가 심하다는것은 말안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부과세 기준이 물론 10%입니다만,
제품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출고가의 10% 부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의 부과세에는 1000원짜리 제품을
10%마진을 붙여서 11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했을때 정식으로 납부하는 부과세는11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도매,소매 개념에 따라서 0.5%선에서 부과요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세액은 1100원에대한 세액은 5~6원정도입니다.
여기서0.5%정도의 세금도 제대로 낸다고 100%장담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상황은 100%매출액이 드러났을때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중에 100%매출 신고하는사람 솔직히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 세금 포탈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포탈이라고 하지않고 절세라고들 하죠?
그게 그거죠 뭐~~
흔히 우리가 낚시대를 싸게살때는 최고30%~에서40%정도는 보통 있는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40%정도 싸게 팔았을때 마진이 10%만 나올까요??~~5%??
낚시점 마진이 10%남는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 같네요..
최소15%~20%정도는 되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추정에서 작성한 글이이지만
거품이 많이 제거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저의 소견 입니다만,
또10% 올린다고요....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