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낚시 가려고 와이프에게 로비(?) 목적으로 외식 가려는 중에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접촉 사고 났습니다.
양쪽 다 보험사 직원 왔고 같은 회사 더라고요..
상대방이 수리비 해주기로 했는데 렌트 한다고 하니까 제 보험직원이 렌트하면 과실이 나올 수 있어서 손해라고 하는데... 렌트 안하는게 좋을까요?
같은 보험사라 비용 줄이려고 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보니까 단지네 차선 위반은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민사로 가면 일반 도로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데...
차사고 난 것도 짜증나고 낚시 못가는 것도 싫지만 와이프 몰래 지른 32대 택배가 다행히 오늘 왔는데... 좌절이네요..

새차뽑은지 6개월 4500키로탔는데 상대방차
견적44만원이라네요. 살작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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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겠습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
사업소가서 견적과 날짜잡은후 자차운행하다
시간맞춰들어가면 렌트없이두 가능합니다.
나한테 나가는비용없게 처리해놓으라 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