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음주하였는데 지인1이 저의 머리를 치며 욕을 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하며 의자를 들어 내리찍으려 하여 의자를 뺏어 던진뒤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와중에 지인2가 말리던중 셋이 넘어졌는데 지인2가 저의 목을 초크를 걸어 숨이 막혀 바둥 거리던중
지인1이 저의 머리와 몸통을 구타 하였고 지인2의 옆구리를 물어
초크를 풀고 나와 지인1의 얼굴 두차례 주먹으로 가격 후 싸움이 끝났다 싶었는데 지인2가 저에게 와서 욕을 하며 머리를 밀쳐
지인2의 얼굴 두차례 가격후 지인2의 반격으로 얼굴 두차례 몸통 발차기 한차례 맞다가 태클을 걸어 둘이 넘어졌고 경찰이 와서 파출소를 갔습니다.
지인1 눈 멍이 들고 이래저래 쑤셔서 그런지 (정확한 진단 모름)
병원 입원 (말로는 안면 골절,갈비뼈 금)
지인2 갈비뼈 금
본인 목인대 및 두부 좌상 상해진단2주
지인들과 서로 없던일로 하자며 경찰서에서 진술후 합의서 제출 했으나
담당형사가 지인1,2는 입원을 했었으니 진단서를 제출 하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제출 하라 안하냐 그리고 합의 했는데 왜 제출
하라 하냐 하니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며 지인1,2진단서 제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다가는 혼자 독박 쓸거 같아
상해 진단서2주를 제출 했구요
합의서상에는
저와 지인1(둘다 피의자로 명시)의 합의
저와 지인2(둘다 피의자로 명시)의 합의
이렇게 제출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통 합의서 제출하면 상해진단서 제출 안하고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질문1.왜 합의를 했음에도 지인1,2보고 진단서 제출 하라 한건지.
질문2. 저도 진단서를 냈는데 잘한건지
질문3. 지인2는 처음에는 말리는 거처럼 하다가 다시 욕을 하며 머리를 밀쳐 치고받고 되었으면 피해자 인지 가해자인지
질문4. 셋다 공소권 없음이 될지 벌금형이 될지..(진단서 제출된 이상 공소권 없음은 안될 것같은데)
질문5. 저경우 1:1:1상황인지 2:1로 특수 폭행 상황인지..
물론 여기가 법률 사무소 게시판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유저분들 중에 경험자분들의 조언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제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일 때문에 아무것도 일이 안잡히네요
쌍방 폭행 혹은 공동상해 조언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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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상방간에 합의가 됬다는 것은 민사적인 것으로
경미한 경우는 훈방 및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겠지만,
결과는 상대방이 골절상으로 기본 4주 이상의 중상이므로 훈방이나 불기소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건에 대해서 국가가 경중에 따라서 기소를 함은 당연합니다
4주 이상의 진단으로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기소될 듯하고요 합의서가 제시되었다면 약식기소하여서 벌금형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합의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합의서만이 처벌에 감경사유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가해 이유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결과에 중점을 두고 조사받죠
단순하게 누가 더 많이 다쳤냐입니다 한대인가 두대인가는 중요하지않죠
결국 세명 모두 벌금을 내어 국고를 채워주게 되었네요
지인 두분은 특수폭행이라서 형사는 치루셔야 합니다
의자까지 들고 상해를 가하려 하는것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상태에서 나온 자기방어로 보입니다
지인 두분은 형법을 피하려 입원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는듯 보이네요
우짭니까 이제.
2차로 검찰에서 3명 모두 지정된 각각 다른날짜에 출석하여 검사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진술할때 말을 잘 하셔야합니다.
아니면 3.마지막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면 판사가 판결합니다.
상대방 2명은 특수폭행이고,배추님은 상해죄인데 2명 모두 진단이 많이 나온것 같네요.
변호사나,법무사에 돈을 내더라도 좀 코치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는 친척이나 가족중에 경찰,검찰 빽 있으시면 도움 청하시구요.)
그리고,폭행상해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서,병원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변호사나,법무사에 돈을 내더라도 좀 코치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는 친척이나 가족중에 경찰,검찰 빽 있으시면 도움 청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2대1 의 공동폭행인지요.
3).원인과 인과관계.
4).폭행시 위험한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했는지.
5).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 골절이있는지. 진단 주 수는?(중상해인지, 경상인지?)
6).3명 모두 전과관계(동종의 범죄행위가 상습인지, 누범인지,초범인지?)
7).비슷하거너 유사한 범죄행위의 전과과 총 합하여 몇번정도 있는지?
등 위와같은 여러가지가 작용합니다. 합의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서가 있으면 처벌받지않지만 그외 상해나 폭력행위등의 범죄는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위에서 나열한 여러요인과 처벌의사를 반영하여 판결할것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변호사비용도 작은액수가 아니고, 벌금이나온다면 최소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사고 합의를 했어도 위의 내용을 참작하시면 좋겠네요.
변호사비용을 300만원주고 샀으니 벌금이 300만원 깍여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금내는것은 아닙니다.
위 7개의 여러사정이 제일중요합니다. 변호사 사지마시고, 원칙대로 처벌받으시는게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벌금은 피할수 없지만 액수가 약간 유동적입니다.
쌍방폭행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맨손만으로 폭행인가 입니다.
손에 작은 물건이라도 들렸을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를 꼭 패고자 할때는 절대 물건을 사용치 마시고 손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ㅋ (절대 폭력 사절)
그다음이 상해 정도로 경중을 따집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 이라면 상대가 물건을 (의자)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황중에 방어적 폭행이 있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벌금은 나오지만....)...진술을 놀리적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벌금액에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벌금이 500이상 나오면 변호사 정식 선임)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가능하시면 평화를 지켜 지구를 구합시다.... *ㅗ*
기분좋게 모였다가 한잔술에 취해
십수년의 우정과 관계들이 한순간에 쫑나는것 많이 봤지요..
주사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시고, 본인이 주사가 있다 싶으시면 금주를 권하고 싶네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종결이 아닌 사건화 시켰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아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것이구요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각각의 벌금 금액이 다를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