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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택배 - 파손보상 과 파손방지법

    천마조 / 2009-01-31 02:40 / Hit : 10359 본문+댓글추천 : 0

    회원님 제가 어제 택배사(사고처리반)와 실랑이 끝에 얻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회원님을 위해 몇자 적습니다
    제가 로*택배 본사 사고처리반과 대화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택배사 사고처리 절차
    1)홈페이지 신고 2)다음날 배송사 직원내방 파손 물품회수
    3)물품 발송지 택배사 이송 확인 4)사고처리부서이송 - 사고처리반 판단에따라보상여부결정

    발송 회원님이 필히 확인해야할 사항

    0 . 가장 좋은것은 철저한 포장입니다 - 고가는 철물점 수도파이프 구해서포장 또는 골판지로 두껍게 말아서포장

    1 .송장작성시 물품명을 명확히 기입한다 ( 낚시대 X ) ( 은성신수향 2.9칸 2대 O )

    2 .물품가액을 신품가로 정확히 기입한다 ( 중고가 13만원 X) ( 신품가격 17만원 O )

    상기와 같은 조건이 성립될때 무리없이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였기에 보상차원에서 따진것이 아니고 앞으로 혹시 생길 사고을 대비하기위해
    목소리이쁜여직원과 통화하면서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보상 받는절차는 위와 같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전에 가장좋은것은 배송시 빈틈없는 포장입니다
    낚시대가 밟힐것을 대비하여 빈공간에 신문지 또는 완충제를 꽉 채우고
    고가일 경우 철물점에서 하수도 파이프(70-80)미리 메타당 2천원짜리를 잘라서 포장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이 성립시 혹 파손됬다하더라고 신품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철처한 포장으로 또는 완벽한 원장기입으로 안전한 거래합시다 !

    어뱅이 09-01-31 03:21
    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동절기 건강 유의 하세요.
    대도 09-01-31 09:40
    천마조님께서 상세하고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저도 어제 택배를 보내고 송장을 보니 택배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더군요

    아래는 모 택배회사의 송장에서 발췌를 한것입니다.

    택배운임 6000원 보상한도액 50만원

    택배운임 8000원 보상한도액 100만원

    택배금액 10,000원 보상한도액 200만원

    택배금액 12,000원 보상한도액 300만원
    SORENTO00 09-01-31 09:51
    폐지수집상 같은 곳에 가면 대형인쇄기에 쓰이는 용지(말려있는 것)의 속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게 약 1m정도 되는데 이거 쓰시면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염려는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구할수가 있어서 낚시대 택배시에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천마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물명가 09-01-31 09:5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즘 장터물품이 유행인데 택배사고나면
    정말 골치 아프죠..
    도훈짱 09-01-31 10:30
    천마조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낚시대나 용품은 무조건 신품가를 송장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소렌토님이 얘기하신것은 종이말대라는것 같은데요..
    만드는 공장을 어릴때 많이 가봐서 쪼매 압니다.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만요..

    pvc 파이프가 사용하시기에 좋을듯 합니다(낚시대 포장시)
    붕어n 09-01-31 15:27
    천마조님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포장박스로는 지물포에 가시면 압축종이 파이프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파지 수집하는 고물상 가셔도 쉽게 구할수 있읍니다.(귀찮아서 그렇치)^^
    구랜나루 09-01-31 19: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느멋진날 09-01-31 19:59
    포장을 튼튼하게 우선 잘하는게 제일 중요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다소 허술하더라도. 이를 받는 택배기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답니다.
    포장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물건을 받지 않는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은 받지 않거나.. 택배기사가 포장을 다시 요구내지. 자신이 직접 덧포장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택배사고가 나면.
    택배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는지 / 택배기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먼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물품의 포장을 물어. 택배기사가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현실인것 같더군요..

    보상금액은.. 반드시 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어놓아야 안전한데...
    이것이 없을시에는 .. 상호 합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물품가액을 허위로 고가를 책정하였다 하더라고..
    어느정도 사고처리부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는 못하는것 같더군요.

    글쓴분 말씀처럼.. 포장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잘하는게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일전에 발로 밟아서 . 부서졌네요 .. 그냥 던져도 깨지는 물건이 아닌데.. )

    택배기사분들... 가만히 보면 고충이 상당히 많은것 같더군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촉하고 그러면..
    보상기준의 시일보다 빠른시일내에 .. 보상이 됩니다.
    케브라A 09-02-01 10:39
    pvc파이프 추운날씨에 파손 쉽게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카리스마SB 09-02-01 15:28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월척낚기 09-02-01 19:17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영....딴판이라 특히 경동택배... 대신택배... 이사람들 파손시 책임안짐니다
    파손시 포장타 함니다...포장해서 파손주위 스티카 붙혀도 소양없어요..
    이곳 저곳 부처바도 우체국 택배가 가장 안전하고 미듬이 가더라고요....
    피해 몇 번 보았습니다...
    버들지기 09-02-02 10:05
    물건을 반품했더니 받은적없다고 하데요...

    보내고나서 당연히 받았거니 했는데 거의 한달동안 반품처리가 안되 확인해보니 받은적 없다고 합니다.

    반품시 회사와 충분히 연락하고 어떻게하라고 해놓고도 열받아서리....

    저도 잘못한게 있지요....반품보낸 물품의 송장을 잃어버렸지요....

    싸우다 싸우다..돈 몆푼땜시롱 사람버리겠다싶어 걍 포기했음다...꼭 송장을 보관해서 기록해 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았읍니다.
    블랙탄 09-02-03 07: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송장 완벽한기입 과 튼튼한포장 과 송장을 잘보관해야 겠습니다
    항상 급하게 하다보면 뭔가 를 빠지게 됩니다
    가격이나 물품명이나 이런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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