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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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채집꾼.....

제가 얼마전에 어릴적에 가서 수영하고 놀던 작은계곡지가 생각나서 가봤습니다 역시 엄청깨끗하더군요.... 생우도 엄청많고 물도 많이 빠져있고해서 주말에 함담가봐야지 ..... 그래서 주말에 가보니까 새우채집망을 못에 한바퀴 돌려놨더군요 끈으로 연결된 통발이 ㅠㅠ 낚시를 던질공간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건져내고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게 신고대상이 되나요 ?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불법이라면 통발 겉어내고 해도 그사람이 말을 못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그많던 새우들 큰건벌써 싹쓸이됐고 통발속에있는건 전부 새끼들밖에..... 새우 씨마르겠던데... 너무도 안타까워서요...

저도 늦은 오후에 자리피고 앉았다가...
새우채집꾼이 놓은 통발 때문에 낚시를 망친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비회수할 때마다 걸리는게 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발이더군요.

'초짜예요'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우통발을 줄로 연결해서 둘러쳐져있더라고요...

생각같아서는 그냥 확...다 건져올리려다가 참은 적이 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새우채집망 때문에 하루 낚시 망친적 있는데요...
얼마나 열나고 짜증나는지...
걸려서 찌 떨구고...
흐~
생각만 해도 열채이네...요^*^
음~특히 계곡지 낚시 가시면 새우틀 많이 보게되는데요.. 저는 먼저 낚시터 도착해서는 수초제거기로 바닥을 긁어봅니다..그러면 새우틀이 있으면 제가 낚시펼 위치에 있는 새우틀은 리빠로 끓습니다...저도 첨~낚시다닐때는 그러지 않앗는데..아침에 새우꾼을 보니까 엄청 잡아가더군요,,,그리고는 낚시꾼들 한테 아무런 (미안) 내색도 없이 가는걸보니...열받데여..ㅎ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되었구요~어떤이는 낚시와서 새우틀을보면 낚시는 안하시구 저수지에 있는 새우틀 다걷어 새우꾼 오기전에 차에실어 가는분도 봤습니다..ㅎ
생각해보니 조금 애매모호 하네요^^

낚싯꾼이 넣는 통발 하나는 합법이고 채집꾼이 넣는 여러개의 통발은 불법이다?

낚싯대로 잡는 고기는 합법이고 그물로 잡으면 불법이다?

그럼 채집꾼이 낚시하러와서 여러개의 통발을 합친것보다 더 큰 통발 한개를 던지면 어케되는거죠 ㅋㅋㅋ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서로 볼때 정당한 일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낚싯꾼이 통발 하나 넣을땐 당당하게 눈치 안보고 넣지만

채집꾼은 여러개의 통발을 사람들 피해서 눈치 보며 넣을테니까요...^^

다른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 자체에서 채집꾼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걸 안다는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새우와 고기들은 무주물로 생각됩니다

즉,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잡는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스스로 자생하는 새우와 고기까지 자기네들 것이라고 할수는 없는것 같네요

합법과 불법의 차이, 정당과 부당의 차이 참 어렵네요

머리 뽀개질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잼있네요^^
생태계파괴의 주범이니 불법아니겠습니까

낚시하시는분들은 채집망 한두개로 잡은새우쓸만큼만 잡아쓰시고 가실때 놓아주지만

새우잡이꾼들이나 그물질 하는사람들 한번왔다가면 그못은 생태계의 큰변화가 생기겠지요

이리저리 들쑤시고 씨말리고,, 당연히 불법이 되는거지요..
물빠지면 우렁이는 왜 그케 잡아가는지 ㅉㅉㅉㅉ
불법이 맞을 겁니다.낚시하고 그물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지요?
그물은 그 자체 만으로도 법에 많은 저촉을 받기에 맞는 그물채비만 사용해야 합니다.
낚시는 7바늘채비 써도 됩니다.
7바늘을 써도 작은 놈 나오면 꾼이 피합니다..^^*
통발줄....
이놈이 더 열받게 거의 채비투척시에는 안 걸리고 붕애님 얼굴 보려 할 때 걸리지요..............@@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그믈,통발 등으로 어로행위를 하는것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그물(촘촘한거)은 치어들까지 사망케 함으로 불법으로 간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우 채집하는 사람이 왜 새우를 잡을까요??

새우를 먹을려고.? 아님 팔려고 ?? 새우 잡아서 낚시점 미끼로 공급 할경우 그 새우 누가 사갈까요......ㅎㅎ

정말 아이러니 하죠 수요가 있어니 공급자가 생기는거는 거고 판매처가 생기는거고......................

저는 낚시가서 채집망 있읍 낚시 할자리 전부 겉어내고 합니다 (일부 꺼내서 미끼로도 쓰고요 ㅋㅋ)

걍 편하게 생각 하세요 본인이 느끼는대로가 ..........................정답???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낚시하다보면 새우망 정말 짜증 무척 납니다.. 저는 줄을 잘라서 제껴놓구 낚시하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 놓읍니다.. 아침에 낚싯대 접을힘도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낚시는 취미고 그사람들은 생업이니 참자라고 생각하고 맘니다....
고향이 영주라 고향에 가면 꼭 낚시한번 합니다.

작년에 안정면 대평저수지 가니 통발을 여기저기 놓아서 낚시포인트를 못잡았습니다.
합법,불법...

그럼 저수지마다 그곳시장이나 소방서에서 경고글을 써놓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수심이 깊어,,또는 이곳은 농업용수이므로...등등..낚시를 못하게 써놓은걸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그글을 무시하고 낚시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낚시는 허용된다고 믿고 잇지요.

글세요...

그사람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낚시인들은 취미로 낚시를 하겠지요.

그냥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 했으면,,,하는 바랩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사람들이 잡은 새우는 낚시점으로 팔려 가고, 그 낚시점에서 새우를 사는 사람들은 낚시인 들 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가졌으면,,,합니다.

이상 허접한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새우꾼에 대하여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올리겠읍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6조(면허어업)-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자원상태·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 (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br/>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업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어업 : 시설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이 통발업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6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외에 어업에 해당이 되므로 법 제 11조에 제1항에서 규정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보면 통발업을 신고를 받아야 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통발을 이용하여 새우를 잡는다면 불법은 불법이지만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수지에 새우꾼들이 저수지에 통발을 설치하여 놓았으면 경찰서가 아닌 관할관청인 시,군,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경찰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위반자의 인적사항만 적어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새우꾼들이 설치한 새우 채집망을 훼손한다면 새우 채집꾼이 큰소리치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통발을 훼손한 낚시꾼이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읍니다.(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그러니 통발을 훼손하지 마시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라고 검색하시면 법제처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법제처 메인 화면이 나오며 메인화면 죄측 상단에 검색하고자 하는 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업 개발촉진법오이 모든 법을 다 검색 할수 있읍니다.
ㅎㅎㅎ참 난감한 문제.......

새우를 공장에서 만들수도 없고

잡은사람이 없으면 허벌나게 비쌀테고 ...........

아이고 머리 아픈거
미끼용은 양식도 할 겁니다.
문제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 통발을 이용해 무차별 포획에 있는 것이지요.

낚시인들이 하룻밤 사용 할 정도 채집하는 것이야
말그대로 채집이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엄현한 불법이라 생각됩니다...^^
좋은말씀 많이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통발을 겉어내고 낚시를 해야겠네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분? 이 오시면 잘못하면 약간의 실갱이도 일어나겠고

그러다가 꼭지돌면 ㅋ 경찰아저씨 오겠네요...

정말 어렵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월님들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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