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은 강화입니다. 숭뢰지 근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숭뢰지와 그 앞 수로는 군인들이 낚시를 통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무가네로 하는 것인지..
참고로 숭뢰지는 얼마전까지 유로 낚시터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낚시터가 문제가 있어(재임대)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숭뢰지는 물론이고 그 앞 수로도 못하게 합니다.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숭뢰지와 숭뢰수로는 휴전선에서 약 3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 넣었는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신청 정보
민원제목 숭뢰지와 숭뢰수로 낚시통제 관련
신청내용 지난주 토요일 숭뢰수로에서 낚시를 하던 중 군인에 의하여 낚시를 제지 당했습니다. 몇번 있었던일이지만 예전의 경우 다리 위쪽은 통제를 안하고 다리 아래로만 통제를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작전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 낚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곳에 사는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덧붙여 숭뢰지의 경우 예전에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문제(임대관련)가 있어 현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곳 역시 낚시를 통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사작전때문이라는 식상한 답변보다 좀더 구제적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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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정보
민원신청번호 2007NVNETA003697 처리일자 2007년 11월 16일
처리부서 해군 제2해병사단 전화번호 032-454-3674
처리내용 귀하께서 해병대 사령부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부대에 이첩되어
답변 드립니다.
숭뢰리 저수지와 수로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여 어로행위
금지구역 입니다.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부대 민원당당 권광희원사(032-454-3674)에게 문의 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끝.
아래 글 경고문을 읽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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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게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할정도였지만
경찰들도 뭐라할만한 상황이 아니더랍니다
우리나라 아직은 군부의힘이 큰나라아닌가요
상식이 비켜선곳도 많구요
논리로 안되는것도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피해갑니다
젊은날의 객기는 어데로가고 이젠 겁만많아진것같아 허전하기도합니다만
내가 옮음이 또그주장함이 타인에게 모두 상식일지라도
분명 옳은외침임에도 소외되고 무시되는게 다반사이기도합니다
서글프게도..
통제지역이 바뀌는 것은 군대마음(?)이죠. 남북분단시대에 어쩔수 없구요. 필요성운운하면 군사보안이니 다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어면 붕어 대물 많아질거고 해지 되는날 기다린다면 그때~~~~
튼실한 5짜 아니 6짜 구경 함 하자구요.
아직은 남북 대치 상황 아닙니까.
군 작전 지역이므로 어쩔수 없겠네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면 낚시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는 법조문을 보시죠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를 보시면 어로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무슨법제 몇조 몆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다시한번 회신해보시죠.
제가 위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하여 보면,
통제구역내에 출입허가여부는 군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허가를 한 이상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 제8조나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외에는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수 없다. 즉 금지행위이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 금지행위에는 어로행위 또는 낚시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은 최후수단입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찾아본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 내용을 요약하시어 다시한번 군에 회신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혹 낚시 인정되어 대박나시면 조행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역시 10여년 전에 숭뢰지에서 낚시도 해봤구요.
수로또한 붕어 잘나왔습니다.
올봄에도 한번 출조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군사지역 이라는 명목하에 규졔하는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인지 알길이 없네요.
아무튼 낚시금지 안타깝네요.
그냥 피해 가십시요.
떵이 무서운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라에서든 법이든..아니면 작은 마을 주민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낚시를 하는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야 그곳에서 낚시를 않하면 되죠..
한마리의 월척을 낚고자.. 인심까지 또는 법까지 거론하는 자체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붕어 있는곳을 또 찾을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월척이 아닌 8치짜리 붕어라도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 주변에 수로에서 꾼님들이 곳곳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던 광경이 생각 나네요
석모도 배타고 들어가는데 얼마 안거리던데 나오는데는 일산까지 엄청나게
차가 밀려서 일산에서 대구가는 시간이상 걸려서 아주 고생햇던 기억이
나네요 (외람된 얘기엿읍니다)
임진각 가는 길에 철책을 두른 강 만 보아도 저곳이 군사지역만 아니라면
대를 드리우고 싶은 곳이 정말 엄청나게 많던데요 ....
하물며 그곳 현지인이시라면 안보아도 그 심정 이해 합니다
하지만 낚시란게 손맛.찌맛.때론 입맛도 있겠지만 일단 마음을 즐겁고
편하게 하는 낚시가 좋을 듯 합니다
간부넘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고 일이병....... 웃기는 소리 하지마쇼.
대한민국 군의 간부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부류 아닙니다.
현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노를 삭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촌붕애님 죄송하구고 댓글 삭제했습니다. 꾸벅
홈런치세요~
대남방송 긑날때쯤인가
강화 교동 섬끝쪽 철책근처 저수지 낚시하러 간적있는대
저수지가 두어자리 빼놓곤 낚시을 할수가없을 정도로 각종 수초가 빾빾해서
1~2시간 망서리다 낫들고 바지 벗고 물에들어가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수초 제거하고 담배 한대빨고 낚시대 피려는대 귀신같이 다가온
우리에 자랑스러운 해병대 완전무장에 실탄까지든 총 앞에 메고하는말 나가시죠
뭐 할말있습니까 그냥 뭐 뒤도않보고 나왔죠
하지만 해병대 보다더 무서운 우리 낚시꾼 해지고 자정쯤 조용히 차대고
그자리에서 끝까지 대남방송 들으며 낚시하고 왔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