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연합뉴스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행위가 제약받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된다.
또 일부 물고기의 경우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크기, 잡는 방법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건전한 낚시 문화의 정착과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6개월후부터 발효되게 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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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의 잘못도 얼마간은 있는 일이겠지만, 모든 노지를 금지하는 식으로 규제가 너무 강력하거나 할까봐 걱정이기는 하지요.
면허제 문제는 그동안 찬반 의견이 분분하던 것이기도 했고요...
요즘 낚시인구가 늘어서 인지 시골 산골짜기 인적 뜸한 저수지 수로 둠벙 까지도
쓰레기가 넘쳐 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러다가 낚싯대 경찰서에 맞겼다가
허가기간 동안만 찾아서 쓸수 있는 시대가 안온다고 장담도 못할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만든것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ㅠㅠ
자율로 했을때 좀더 잘하였음 이렇게 까진 오지 않을것같네요...ㅠ,.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지 채워오기 잡으면 나주니 문제될것 없고요 크기는 어족자원땜에 크기 어느정도 제한 할거고요
바다에서는 이미 크기 시행합니다 잡는방법 그물 족대 밧데리 제한한다고 편하게 생각합시다 ...잘 될겁니다
배스나좀 어떻게해결하지 쯧,
차후 지켜 보는것이.....
이제 루어를 시작 해야 하나
블루길이나 베쓰나해결좀하시지
낚시인의한사람으로서씁쓸합니다
.........지켭ㅂㅂㅂㅂ봐야조..
워낙 출조를 많이해서.;;
어디를가도 넘처나는 쓰레기가 문제에요..(관리형도 그렇고 일반노지는 아주심각하지요)
버리지않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들땜시 건전하게 낚시하는 분들까지
싸잡나 욕을먹으니 ㅉㅉ
낚시인 스스로가 좀 반성좀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
외국처럼 면허제가 있으면 좀 덜할라나...
비록 집이 타서 없어지지만 벼룩은 잡았으니 좋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물꾼들이야 어차피 잡은고기 놓아주는 조사님들이 대부분인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모두가 이렇게 만든것이지요..ㅡㅡ
5분만 청소합니다~~
용품,건축물쓰레기 이 모든게 낚시터 주위에 있으면 낚시인들이 욕을 먹죠
등산하는 사람은 쓰레기 안버려서 산불조심만 하면되고 낚시인은 낚시자체가 죄짓는것처럼 인식이 안좋으니 열받습니다
저런법 시행해도 아무상관없는 우리 월님들은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기생충 같은 뻘꾼만 움찔하겠죠 ㅎㅎ
범 국민적으로.. 과태료 를 엄청나게 부가 하고.. 돈 내기 싫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회봉사활동.. 1000시간 이상..
아예 버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법제화되어 시행되는게 좋다고 봅니다.
낚시도 면허화해서 막무가내 주변환경 오염시키며 건전한 낚시인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은 못하게했음 합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넘쳐나면 이러겠습니까. 어제 물낚시 갔다가 얼굴만 붉히고 왔내요. 저수지가 아니라 오물전시장이대요.
현실 낚시와는 좀 다른 규제를 펼 확률도 있고요.
이게 다 낚시꾼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희 모두가 다 쓰레기 버리고 훌치기하고 사이나 풀어서 낚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한 대응이 결국, 필요해 지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