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사기꾼 "주의" 만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 == 1.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2.소액인경우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3.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요.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 사기치다 걸리면 이렇게됩니다. <<< 1. 경찰에서 호출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 합니다. 합의 안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가서 구류삽니다.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찰서로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 전국에 수배떨어지고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됩니다. 1. 대포통장 구별법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타행입금이 안된다고 본인계좌를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 예를 들어 농협이면 지금 농협이 전산장애라 안 되니 다른 은행을 하나 불러주세요 .......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사기꾼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거래를 하는데 같은명의의 통장계좌가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소액사기치는 놈들은 통장을 여러개 준비를 잘 안합니다. 2. 입금후 연락 두절시 대처 방법 만약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후 1시간안에 택배번호를 안 불러준다던지 연락이 두절되는경우 각 은행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588-0000)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게 입력합니다. 그럼 더 이상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은행에 안 가는 이상 사용이 안되며 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없겠지요. 3. 대포폰 한대와 대포통장 준비할려면 사기꾼들 자부담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건하고 계좌정지 되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을겁니다. ==온라인 장터에서의 사기꾼 유형 ==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예방법> 1.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 2.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다르다고말한뒤 택배거래로 유도합니다. 3. 핸드폰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4.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5.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다른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6. 1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7.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지역이 틀릴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100% 사기입니다. 9.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10. 택배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는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 고소장 피고소인 : 나쁜놈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고소인 : 홍길동 고소인 주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지역번호-000-0000) 상기 나쁜놈과 온라인 물품거래를 약속하고 입금하였으나 입금후 연락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 또한 배송 되지않고 있는바 나쁜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 입금액 00000만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증거첨부 1. 00은행 입금증 사본 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3. 기타 등등.... 사기꾼 님 들 보세요. 도덕적 양심을 돈 몇푼에 팔아넘긴 당신들은 백로 입니다. 부모님께 배은망덕 하고 자식에게 백로의 털옷을 입혀 주시렵니까? 당신들은 불쌍한 인간 입니다 아니 백로 입니다. 제발 각성하시옵고... 인간으로 돌아오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기꾼 님 들 ...

글에서 인품이 느껴집니다.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내 건강 유의 하시길 바라오며..(_._)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열사람이 도둑하나 못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거래 하십시요........
명경지수님 !
월척에서 최고로 가치있는 글 , 중고장터 뿐만 아니라
모든거래 관련 정말 . 진짜로 유익한 글입니다.
위 글을 장터 게시판 상단에 고정시켜 중고거래를 희망하는 분들께
거래전 탐독할 주의사항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글 - 감사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좋은의도로 개설된 중고장터에서

돈 몇푼에 살맛 떨어지게 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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