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펌) 중고장터 물건구매 사기 대처법!!!!^^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올립니다!!!^^ 물건파는사람이(그사람이름은 ### 이었으모로 이하"###"이라 칭하겠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그사람 핸드폰 번호도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당하는 염려는 없을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안오더군여.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들린다고 문자보내라고 해서 문자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그사람 신원(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알수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한 절대로 안가르쳐준데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하사면 됩니다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더 귀찬죠. 바로 그런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경찰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여.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 중에서>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8-28 13:49:53 장터보호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좋은사람 많은대 하필 이런 사람을??????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