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후반 바닥낚시하는 초보입문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제까지 정부에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해논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처음 낚시 배울때 쓰레기버리는것부터 배웠는대요,
그래서 지금은 낚시대 먼처 쟁기기전에 봉투를 챙깁니다..^^;;
모 잡은 마리수는 손에 꼽을수잇고,, 크기도 손바닥만한 애기붕어에요,.,
언젠간 큰놈을 잡을수잇겟져,
낚시터 가면되지않느냐, 이런질문도잇으시겟지만,,
일끝나고 2~4시간 연습하자니.. 초보자에겐 낚시터 비용도 만만치 안더라구요,, 주말만^^
꼭좀 부탁드려요~~ 거주지역은 곤지암입니다..
ps : (광주시나,, 경찰서에 문의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
- Hit : 5018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6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로 돌아가버렷네요
제가 수로나 저수지쪽으로 다니는대요
꼭 매번 가면 주민들은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이런말들을 해서
낚시를 못하고 오는경우가 만아요~~ㅎ
그래서 낚시 금지구역 이라는걸 지정해노은 기관이 있으면
확인하고 다닐려고 여쭤본거에요~~
표지판에 상수원보호구역,구체적 처벌사항(벌금.과태료 얼마 등)이 표시 되어 있으면 절대 낚시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낚시 휴식년제니 뭐니 해 가면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낚시인들 스스로가(쓰레기 방치 등 등)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게 본인한테도 여러모로 득이 되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