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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받아논현금보관증

1997년 산을 팔고 산에 묘지가 있어서 이장 요구시 이장 하고 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장 해 달라는데 보관 금액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법정 이자를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7년 전이라 가치가 차이가 많이나서 ㅎㅎ 월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관금액 1200만 입니다

으헉!
십오륙년 전 1200 만 !
잘 해결 하셔서 강포셋트로 한 두줄 엮으심이 ....
질문답은 법에 대해서는 법자만 읽을줄 암니다
얼쉰~!
지도 법자만 겨우 일글줄압니다
혹시 덤으로 머 생기믄 아즈매 둘~~
아~흑~~!^^
아 그때 1200이묜 지금 3000은 충분이 될껀데 평에 56000받은게 지금은 70만 안팔았슴 21억이네요
남생이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살랑 살랑 !(꼬랭이 흔드는 소리)
큰돈 입니다..1997년이면 서울 반지하방 전세정도 되었던것같습니다..
법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분묘기지권인가??
리텍시님 다까무꼬 인제 항개도 읍는데요~~~
무학님 암무래도 그래야 되것져 그대로 받기앤 넘 억울하져!!
남생선배님!
지가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변호사 상담한반 바다소세요
그거 한침많이 받을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넘마니흐른 일이라 다시계산 해야할것같습니다
잘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일단,
편한곳에서 한고뿌 빨믄서 고민해보입시다.

예약 해요?
법 적용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현금보관증이지 이자나 환율상승에 관하여 요구하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상대방 역시 묘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묘지로 인하여 제대로 못했을수도 있고요,
현금보관증 서로주고 받을시 묘지이장에 관한 담보물이였고 차후 이자나 환율가치에 따라 환수받기로 약속을 안하셨다면 힘들것 같네요,
이건 저에 생각입니다
부자시네요...

이자가 아깝긴하지만 법률상담한번 받아보셔야겠네요^^
근데 많이 아깝습니다..약12배가 올랐습니다..
땅 이란것이..
부자가 망해도 삼년이라는데....
강포가 눈에 아른아른...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드릴말씀이없네요.

잘보고 해결하십시요~~
아아... 곧 피러에게 수향이 한 셑이 생기겠네~.
못이기는 척 받아야쥐...
신수향 조은건가요
전 한번 안써봣어요
중경질 댄줄 알고 있는데
전 아피스 sl호강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은데
신수향은 지인이써봉께 마니 낭창거린다든데
낭창 낭창이 하늘 하늘 화악 감기는것이 .몸에 착 붙습니다
한가지 흠은 바람불면 던져도 몸에서 2미터!
내 몸에서 절대 안 떨어져!
매도시점과 현재매도가는 차이가 많지만 그때 당시 1200만원은

묘지이장시 찾아가는 조건으로 쌍방간 합의에 의한 보증금인듯합니다

17년전의 1700만원과 현재의 화폐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여금이 아니기에 법정 이자를 환산해서 방법은 없을듯하며

위에 "이밤지세우고"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2014년도3월까지 이장한다는 조건의 단서가 붙지않았다면 계속 버텨보세요

설사 날짜가 정해져있다하더라도 그쪽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상기 장소의 묘지는 연고자가 있는 묘지이므로 현재의 소유주가 훼손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필요에 의하여 이장을 요구해 온다면 몇배정도는 더 요구를 하셔도 응하실듯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의
감사 드립니다
일단 무시 하고
기둘려 볼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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