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산을 팔고 산에 묘지가 있어서 이장 요구시 이장 하고 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장 해 달라는데 보관 금액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법정 이자를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7년 전이라 가치가 차이가 많이나서 ㅎㅎ 월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관금액 1200만 입니다
법 적용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현금보관증이지 이자나 환율상승에 관하여 요구하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상대방 역시 묘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묘지로 인하여 제대로 못했을수도 있고요,
현금보관증 서로주고 받을시 묘지이장에 관한 담보물이였고 차후 이자나 환율가치에 따라 환수받기로 약속을 안하셨다면 힘들것 같네요,
이건 저에 생각입니다
십오륙년 전 1200 만 !
잘 해결 하셔서 강포셋트로 한 두줄 엮으심이 ....
질문답은 법에 대해서는 법자만 읽을줄 암니다
지도 법자만 겨우 일글줄압니다
혹시 덤으로 머 생기믄 아즈매 둘~~
아~흑~~!^^
법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분묘기지권인가??
지가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변호사 상담한반 바다소세요
그거 한침많이 받을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넘마니흐른 일이라 다시계산 해야할것같습니다
잘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편한곳에서 한고뿌 빨믄서 고민해보입시다.
예약 해요?
상대방 역시 묘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묘지로 인하여 제대로 못했을수도 있고요,
현금보관증 서로주고 받을시 묘지이장에 관한 담보물이였고 차후 이자나 환율가치에 따라 환수받기로 약속을 안하셨다면 힘들것 같네요,
이건 저에 생각입니다
이자가 아깝긴하지만 법률상담한번 받아보셔야겠네요^^
땅 이란것이..
강포가 눈에 아른아른...
잘보고 해결하십시요~~
못이기는 척 받아야쥐...
전 한번 안써봣어요
중경질 댄줄 알고 있는데
전 아피스 sl호강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은데
신수향은 지인이써봉께 마니 낭창거린다든데
한가지 흠은 바람불면 던져도 몸에서 2미터!
내 몸에서 절대 안 떨어져!
묘지이장시 찾아가는 조건으로 쌍방간 합의에 의한 보증금인듯합니다
17년전의 1700만원과 현재의 화폐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여금이 아니기에 법정 이자를 환산해서 방법은 없을듯하며
위에 "이밤지세우고"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2014년도3월까지 이장한다는 조건의 단서가 붙지않았다면 계속 버텨보세요
설사 날짜가 정해져있다하더라도 그쪽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상기 장소의 묘지는 연고자가 있는 묘지이므로 현재의 소유주가 훼손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필요에 의하여 이장을 요구해 온다면 몇배정도는 더 요구를 하셔도 응하실듯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일단 무시 하고
기둘려 볼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