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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촌동생이 저번달에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14주진단 받고 입원중입니다. 오른쪽 발목이 아작나서 3번에 걸쳐 수술을 하였구요. 상대편 가해자 운전자는 70대 할이버지로 신호위반 과실 100프로 잡혀서 민사 형사 합의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700불러서 작은아버지께서 그돈으로는 합의를 볼수없다 하시니 상대측에서 공탁을 건다 한다네요. 제가 일단 지켜보시고 우편으로 공탁금액 알게되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공탁금회수증명서와 진정서 법원에 제출해서 형을 이빠이 받게끔 하고 싶으나. 동생치료가 먼저라 생각 되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작은아부지께서 생각하시는 합의금은 1500이시구요. 원만하게 합의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관례상 주당 70정도죠
14주면 대충1000만 정도네요
이 정도면 적당선입니다
과실이 상계되면 감가도 됩니다
100%라 하시니 상계는 없겠네요ㅡ
먼저 사촌 동생님의 사고 소식은 안타깝께 생각하고 사촌동생의 일이니 맘이 상할것입니다.

글만으로 전후 사정이나 가해자 되시는 분의 태도를 가늠할 수 없지만 돈이 문제가 되어 여기에

글을 쓰신다면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사고를 내신 분의 가족이나 지인중에 혹여나 월척 회원분이 계시거나 이 글을

보신다면 맘이 어떻까요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만약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합의에 있어서는 서운하고 100%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드리는 이유는 님께서 쓰신 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이 있듯이 원만하게 잘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주이소
가깝게 저를두시고 이 무 슨 ㅋㅋ
가까이 변호사 사무장 없는가요
소개해 드릴께요
빠른쾌유 기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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