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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점에서 낚시대 팔때 %남는게 적정선일까요 ..

안녕하세요 ..월척회원님 .. 다름이 아니라 .. 이번에도 거이 모든 조구사에서 10% 인상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낚시점에 %로가 적정 마진(이익) 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예)낚시대1대 판매가: 10만원기준이라면? 님들 어복 충만하세요... 댓글이 >>> 기다려지네요 ...

노골적으로 댓글을 요구하시는 ^^
점빵주인 : 많을수록
사는양반 : 적을수록
아닐까요~

10만원이면 2만원 정도는 남겨야하지 않을까요???
다른 상거래도 대강 20%면 해피함
노가다 우리도 공사금액 15~20%면 happy!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0%는 남긴다고 봅니다.

꼭 낚시대만 산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낚시대는 10% 남긴다 쳐도 찌나 그외 미끼 받침대 등등등....

총 금액에서는 30%를 남길겁니다.
월세, 인건비..........등등

30% 정도 남겨야 먹고 살지요.
일단 부가세 10% 내야죠. 인건비,월세,전기료등 각종 공과금에 기타경비, 게다가 재고처리비용 포함해야죠. 소득세 내야죠. 매출대비 순익 30%이상 남아야 영업할만 할 것 같네요.
우리업종은 비교적 임대료도 많이들 달라구하구 경비도 다른업종에비해 많이 들고 매출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고
마진은 1~3%가 보통인데도 망하지않고 운영하는걸보면 신기하기만하거던요
다른업종은 부가세 공제받기도하더만 이업종은 소매점에서 세금계산서 발부해서 공장으로 꺼꾸로 내려가는구조라 부가세공제는없고
다른업종 마진이나 판매량보면 부러울때가 많더군요
최소 25%이상 되야하지않나요?그전엔 5~60%마진 나온다했는데 지금은어떤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낚시용품중에 모든것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낚시대 만큼은 폭리가 심하다는것은 말안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부과세 기준이 물론 10%입니다만,
제품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출고가의 10% 부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의 부과세에는 1000원짜리 제품을
10%마진을 붙여서 11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했을때 정식으로 납부하는 부과세는11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도매,소매 개념에 따라서 0.5%선에서 부과요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세액은 1100원에대한 세액은 5~6원정도입니다.

여기서0.5%정도의 세금도 제대로 낸다고 100%장담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상황은 100%매출액이 드러났을때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중에 100%매출 신고하는사람 솔직히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 세금 포탈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포탈이라고 하지않고 절세라고들 하죠?
그게 그거죠 뭐~~

흔히 우리가 낚시대를 싸게살때는 최고30%~에서40%정도는 보통 있는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40%정도 싸게 팔았을때 마진이 10%만 나올까요??~~5%??
낚시점 마진이 10%남는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 같네요..
최소15%~20%정도는 되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추정에서 작성한 글이이지만
거품이 많이 제거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저의 소견 입니다만,
또10% 올린다고요....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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