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묘지가 있네요. 경북 영천의 어느 도로에서~~~
진짜 묘 가 맞는 건가요
세상에 이런일이.....
저어르신 우짜노
이장 가능할껀데예....ㅠ_ㅠ
제정신이면 저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만약에 묘라면 공사한 손과 자손
양쪽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예기간 중일 듯 합니다.
주류 회사가 휘청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불쌍한 어르신...ㅠ
한실 선배님 덕분에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연고 묘에 대한 이장 절차
고지사항
― 타인의 묘지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밟지 아니하면 이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설치자 또는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이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장및묘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준비사항
― 개장허가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분묘 사진 1부
― 개장허가후 2개월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개장의 사유 공고
― 개장 신고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절차도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공고 → 공고
2개월후 개장신고 접수 → 2종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이상 개
장 사유 공고 → 개장
처리기간
― 개장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부서
― 각 읍.면 총무,사회담당
그저 안타깝네요
그나저나 풍님은 저리 똑똑한데
면장이나 하시지 아니 군수까진 제목이...
묘한일이네요`~
세상에 저런일이??
건강 하시죠?
저건 말이 안되는게 도로 중아아선이 실선입니다.
저 묘지방향으로 달리던 차는 달리다가 법을 어길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왕복 2차선에 중앙차선은 실선이고 우회할수 있는길도 없고 유턴도 불법일터이고..
중앙선 침범밖에 없는데....
쥔장이 보상에 합의 안하고... 수용해도... 결국은 묘지이장해야되는데...
거~~참!!! 어느분인지 후손분이 독하고.. 대단하네요 ㅠㅠ
그래바야 별수없지만요^^ 결국은 이장...
교통사고나면 쥔장도 현찰 물어줘야 할듯하네요.. 어리석음 극치.. ㅎㅎ
남의 묘 벌초해주면 복받는다고
성묘가서 옆의 묘도 살며시 손봐주고했었는데...
한심한 나라.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