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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해 뜬금없는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고 그마저도

배상할이유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상대방이 불참했더라구요

판사가 원심대로 판결날거라고 하더니

다음에 한번 더 나와야하는데

시간 안되면 안와도 된다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혹시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석하시고 무고죄로 역 고소하셔서
보상 받으세요..
상대가 안나오면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반면 안갔는데 상대방이 나와서 뭉실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직장에서 비슷한 건으로 회사대표를 대리해서 다녀보니 그렇더군요.
원고가 두번 안나오니 끝내더군요.
혹시 선고인가요?
선고면 안가도됩니다
변호사도 참석안하드라구요
선고공판은 참석하셔도되구
그래도 판결이니 시간되시면
참석하시는게 맘 편하죠
국선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보세요
무료 상담 해줘요
잘해하시고
잘 해결되믄 느믄 나오는 5짜터
알랴주세요
판사보고 뭉실님이 인상쓴거 아녀요??
판사가 겁먹고`~

그래도 시키는대로 하심이`~ㅋ
출석하지 않으시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방어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해 놓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일은 없습니다.
소송은 제기한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더 이상 원고가 소를 유지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종결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가시는게 맞습니다
혹 상대방이 나와서 주장하면 내가 불참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시 무죄판결받으시고 무고로 고발하세요
나이들대로 들어서
지금죽어도 호상인 양반입니다.
자식새끼들이 부추겨서 그런겁니다.
그날가서 끝내고 잊으려합니다.
민사의 경우 피고소인은 재판에 꼭 참석하시는게 맞습니다. 재판에 불출석 한다는것은 원고의 고소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뭉실님
위에 쫌사님 말씀 맞습니다
꼭가보세요

글고
안가고 보름 찝찝하니 가보시고
터는게맞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추천합니다.
손해배상 꼭받으시고요.
변호사시용+법진행과정중에 일당 정신적피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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