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지 않으시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방어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해 놓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일은 없습니다.
소송은 제기한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더 이상 원고가 소를 유지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종결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시키는대로
하는게
좋지요.
보상 받으세요..
반면 안갔는데 상대방이 나와서 뭉실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직장에서 비슷한 건으로 회사대표를 대리해서 다녀보니 그렇더군요.
원고가 두번 안나오니 끝내더군요.
선고면 안가도됩니다
변호사도 참석안하드라구요
선고공판은 참석하셔도되구
그래도 판결이니 시간되시면
참석하시는게 맘 편하죠
자문을 구해보세요
무료 상담 해줘요
잘해하시고
잘 해결되믄 느믄 나오는 5짜터
알랴주세요
판사가 겁먹고`~
그래도 시키는대로 하심이`~ㅋ
소송은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방어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해 놓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제기한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더 이상 원고가 소를 유지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종결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혹 상대방이 나와서 주장하면 내가 불참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시 무죄판결받으시고 무고로 고발하세요
지금죽어도 호상인 양반입니다.
자식새끼들이 부추겨서 그런겁니다.
그날가서 끝내고 잊으려합니다.
위에 쫌사님 말씀 맞습니다
꼭가보세요
글고
안가고 보름 찝찝하니 가보시고
터는게맞습니다
손해배상 꼭받으시고요.
변호사시용+법진행과정중에 일당 정신적피해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