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2008.10.10 20:48:37
피민원인이름 조** 연락처 017-6**-36**
주소 573 - 752
민원제목 배스 캐치앤 릴리즈에 대한 정확한 법적제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민원사항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저는 민물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주로 붕어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외래종인 배스를 잡고 나서도 다시 방류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한데 낚시방송 게시판에서도 불법이다 아니다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토종 어류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배스에 대한 생태계 교란 및 어종 말살이 증명된걸로 아는데 아직도 배스 캐치앤릴리즈가 전혀 제재 받지 않는 다는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곳에 이식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배스의 포식성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릴리즈 자체를 불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청회나 기타 연구를 통해 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새우 피래미등이 득실 대던 곳에 배스 몇마리만 풀면 이듬해에는 토종 어류는 전멸을 하고 살아남은 일부 붕어는 길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빵빵해진 몸으로 그게 그 저수지의 마지막 토종어류가 되고 맙니다. 부디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직시하여 토종어류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담당자 김효영 연락처 02-2110-6745
접수일 2008.10.10 20:48:38 민원인 신청번호 1AA-0810-020667
처리(예정)일 2008.10.14 15:26: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810-02466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 우리고유의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해당되는 큰입배스나 파랑볼우럭(블루길)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는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행위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아주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큰입배스 및 파랑볼우럭(블루길)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다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를 자제하도록 유관기관 및 낚시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배스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경각심을 상기시키고져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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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않고 풀어줘도 된다...
우리네 월님들께서 해결해야 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베스잡는 날 정해서
이놈들 몽땅 잡아야 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이미 토종화니 어쩌니 하는 개똥같은 말하는 사람들 보면 썩소만 나오네요....
분명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어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지껄이고....
정말 베스 풀어 놓는 짓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제가 자주가는 대형 계곡지에 언제 부턴가 한두마리가 보이더니 이제는......
절대 방생하지 말고 화천군으로 갖다 주세요...베스 오뎅 만든데요...
대물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렁이(생미끼 류)를 사용하면
배스나 블루길이 설친다고,
또 초보 취급 받을까봐 지렁이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새우, 참붕어를 미끼로 사용하지 않으면 꾼에도 끼어주지 않는
세태가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만
배스, 블루길을 밉다고만 하였지 퇴치에 시간 할애 하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잡꾼, 허접꾼, 대물꾼님들 !
"출조때 마다 배스 한마리씩 잡기" 켐페인이라도 펼쳐 봅시다.
앞으로 배스 블루길 한마리 이상 잡은자에 한해서 밤낚시 허가증을 교부합시다 ㅎㅎ
아니된다.
②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 ~~~ 역시 법은 멀리있군요...
6항에 환경부장관님이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영 않하시는것 같다는 생각이... 불, 현, 듯...
참고로 현재 환경부장관님은 이만의라는 분입니다.
더디어 울동네 저수지에도 베스가...기가 막힙니다ㅠㅠ
작년까지만 해도 베스가없던못이 올해 가보니까 베스가있단말입니다
요게 참이상하거든요 누가그러는지 요런짓을 하면 안됩니다....
배스 잡아서 놔주는것도 능지처참할 일이거늘 ]
다른 저수지로 이동한다면 어떤벌을 내려야 할까요??
배스잡기 켐페인을 해야 합니다.
이젠 배스잡기위해 지렁이 필수 지참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