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6.15 >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이하 등등....
그럼 여기서 제6조제1항은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하 등등..
쩝!!!!
낚시금지 지정이 주된 이유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안전사고"를
이유로 낚금을 시키지만 주된 뒤 내면의 이유는 낚시인의 쓰레기..
그리고 저수지 인근 농민에게 피해가 되니 낚금을 지정하게 됩니다.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되구
실제로 벌금을 잘 안 부과하지만 경고조치에두 불구하고 낚시를 계속하게
되문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곳이 낚금이 되지 않도록 낚시인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벌금을 떠나 안하는게 맞겠죠??
각 지역마다 다른것 같더라구요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6.15 >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이하 등등....
그럼 여기서 제6조제1항은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하 등등..
쩝!!!!
낚시금지 지정이 주된 이유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안전사고"를
이유로 낚금을 시키지만 주된 뒤 내면의 이유는 낚시인의 쓰레기..
그리고 저수지 인근 농민에게 피해가 되니 낚금을 지정하게 됩니다.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되구
실제로 벌금을 잘 안 부과하지만 경고조치에두 불구하고 낚시를 계속하게
되문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곳이 낚금이 되지 않도록 낚시인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벌금을 떠나 안하는게 맞겠죠??
짧게 "낚금지역에서 낚시하문 안되용"~~~~~~~
주차위반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와이프 무서워서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주는 간만에 300마논짜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