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100%인상!
http://m.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427
[충청일보 서동석·박지영 기자]오는 4월부터 변경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변경된 교통법규 사항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교통법규 위반 시 두 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전체사망자 253명 중 95명으로 약 37%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들 역시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기 위한 교통법규위반 처벌이 강화됐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 8만원, 신호위반 12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속도위반은 위반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이하 6만원, 시속 20∼40km 9만원, 시속 40∼60km 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된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기존의 2배가 적용된다.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잘못하시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다네요..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게시물 수정,삭제 부탁합니다..
추가로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도 같이 올릴수도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면식 없이 대명을 거론하여 적는점 미리양해 바람니다.
다시읽어봐도 님의내용과 본문글의 내용이 동일하다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어느부분이 수정.삭제 되어야 하는지요?
제 글이 아니오니 지나침이 옳으나 궁금함에 실례범합니다.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무조건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겠지요.
순조롭게 넘어갈 거시고요 한번 생기면 다시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선택을 못하는 입장 이 되고요
그져 가슴만 아플 따름 입니다
아!! 일년전에 학교 담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삿짐좀 챙기다 8만원 벌금 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기사 내용으로 착오없도록 정정 했습니다
위반 안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운전하다보면 가끔 억울한일이 생기져...
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룡오짜님 감사합니다
월님들모두 안출하세요
그리구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썬
아이들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에선
무조건 신호 속도 꼭 지킵니다.
만약 신호 위반하는 차량 보면 무조건 신고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