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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상가를 임대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상가건물의 임대인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은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법인 셈이죠. 하지만,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이 공공이나 안전상 등의 이유가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다른 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것과, 정한 기한 내에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5년간 갱신요구권이 여전히 보장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이트나 지인들의 의견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계신분이나 제가 도움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를 말하셔야 보호가 될지 안될지 알수있습니다.

각 도시별 환산금액이 보호를 받는 금액이 틀려서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억인가..정도 할겁니다..

한가지 예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 월세를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5천만 보증금에 월세가 400백정도되면

약 4억5천으로 책정이 되는데 연장계약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억이하 이기에 보장받을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보증금 + 월세를 환산하시고 지역이 어딘가도 중요합니다.
환산금액 구하는법은

보증금+월세*100입니다.
보증금 확보가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적시하신 사실이라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므로 인정되겠죠.
환산보증금이 기준이 되며..

환산보증금이 한도내에 있으면 5년간 보장이 되고..

환산보증금이 한도초과일땐 갱신요구권만 주게됩니다..

지금 문제 되는게 갱신요구권이 애매모호해서 답이 막막할뿐이죠

현재의 경우 매매가 된사항이고

보증금+월세*100 의 환산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더염..

환산보증금이 초과한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며

적용받지 못하니 대항력이 없어지는겁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의 손실발생은 양도인 즉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어도

새로운 건물주에겐 아무런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나가라면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와~~~~~깜돈님

나랑 친하게 지냅시더
저도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지 않는이상..

상가임대차법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깜돈님 정확하게 알고계시네유 ㅎ
역시 월첟지엔 대어가 많습니다~~~~~~~~~~~~
깜돈님
한번씩 사람 놀라게하시네..
존경합니다......딸랑딸랑~~~
깜돈님
인삼랜드 상행 하행
통합 대표님 아니신가
의심 해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한통이면 시원하게 답변 줄겁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할수있는 것은 아래 8가지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경우는 아래 7번에 속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8가지 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5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전대를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및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할 수 없읍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재건축하기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1.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철거/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2. 건물이 노후,훼손,일부멸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3. 다른법령등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 지거나
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상기 1.항의 언급이 없고
건물의 내구년수등으로 보아 안전하며
타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자의재건축에 의한 거절은 아니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내용참고하시고
쌍방 원만하게 합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꽝태님~~~~

본문에 "다른 상업시설을 짓기 위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갱신요구권에 대한 갱신거부권에 해당 됩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울따름입니다.ㅜㅜ
구름자리님....

상황은 안좋으나 좀더 세부적인것은 이곳이 아닌

전문적인 곳에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힘내시고 잘 풀리시길 바랄게염...
보증금이 2,000천에 월 40입니다.
양산이구요..
하니 환산보증금 한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셨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환산보증금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견을 다시한 더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합니다.
2,000천은 이천만원을 뜻 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돈님 말씀 감사합니다.
깜돈님의 말씀중에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하신 말씀은

제10조에 있는
가.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나.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이와 같은 3가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이에 해당 될 경우가 아닌가요?
저는 환산보증금도 문제가 없고 10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깜돈님의 말씀을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우와! 좋다.
월척 가끔식들려서 이런글을 보면 정말이지 놀라울따름입니다.
깜돈님 (..) 꾸뻑 일단 절받으셔요.
그리고 꽝태님도 (..) 꾸뻑 절받으셔요.

제가 낄자리는 아닐듯하나, 간만에 아는척좀 하고싶어서 ^^*
우선 깜돈님
2013년 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이 수정있던걸로 기억하네요. 깜돈님은 예전의 법리해석인듯..
제가 보기에는 댓글의 정황으로는 꽝태님의 법리해석이 옳습니다.

조문 해석은 꽝태님이 맞게하신듯 하지만
그간의 판례상으로 본문글 쓰신 구름자리님( 임차인 )
의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려울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례뒤집는 일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잠이 안와서...
조금더 적어봅니다.
구름자리님 계약일이 2013년 12월 이라면 2013년 8월에 수정된 법조문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님의 본문글과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님은 이미 충분한 지식을 지니신듯 합니다.
주변분들의 의견이 상반된 이유도 추측컨데 수정된법조문에 따른 해석이 다르기 때문일듯 하고요.

어려운 문제에 빠지신건 확실해 보입니다.
윗글에 적었듯이 판례를 뒤집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2013.8월 이전의 계약에 대한 해석이라 판단되니 가능성이 아주 없는것은 아님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가장가까운 법원에 직접가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요. 법률구조공단도 좋고요. 두곳다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2013.8월 수정된 조문을 보여주시고 그쪽에서 판례 이야기를 꺼내면 계약일을 다시한번 짚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만.. ( 이런글을 쓸때 참 답답하긴 합니다.)
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구름자리 님에게 득된다고 판단하긴 어렵겠네요.

추신;판례를 뒤집을 가능성 있는 첫타석 사건을 몇몇 변호인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앞서 언급한 무료상담 가능한 두곳을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소송으로는 실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미 결정하신일을 마음에 혼란만 드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꽝태님.. 토룡오자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특히 깜돈님은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고... 세상인심이 각박하다 하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구요..
2013년 8월 개정 된 법이 임차인의 권리나 영업권을 보장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담겨있지만 조문이 하두 에매하고 판례가 없다는 것이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혼란서럽기는 매 마찮가지네요..
이전의 상황이하면 무조건 대항력이 없는 게 맞지만 개정 이후의 법리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게시판을 찾았던 것입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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