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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후배님 도와주세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년전에 사기을 당하고 이제서야 민사가 끝나고 사기꾼으로 부터 9천만원 상당의 확정 판결문이 나와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와이프 로부터는 1년전에 1억5천만원의 판결문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판결문이 있었도 집행을 할수가 없다는거지요 또 그 개자식는3년전부터 배째라하고 당시 전제산을 압류하고 여러명의 피해자는 경매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판결문을 저는 어찌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이 개자식는 아직도 배째라며 하고 이제는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앞으로 1억원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선 후배님 제발 도와 주세요 사례는 차후 상담 하고 충분한 답래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서 배를 째드리고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보다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빠를뜻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듯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형님이 청주에서 법무사 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답을 주네요
아마도 저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을 바래서
일거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라도 용서가 안되며 어떠한 일이 생겨도 꼭 받아 네겠 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 안타가운 일이지요~

우리나라에 민법은 사기던 현금 그래던 돈 사고에는 교묘히 이용할수있는 현실이라......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우째 자기 앞으로 금융이나 제산이 없는 놈에게 받을수가 없는것이 지금에 현실입니다.

아마 그사람 자기앞으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것입니다.

답답하지만 한가자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래를 해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정보회사에 경비 일체없이 받는 금액에 6~4로 나누는 100만원이면 본인 60만 정보회사 40만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사람들은 허가받은 업체로 채권자에 많은 정보를 알수가있습니다.

저역시 악성 채권이 수억이됩니다만 그의 포기상태입니다.

재산 빼돌리고 자기앞으로 된것이 없다면 우째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재산조회 신청부터 하시지요.
그리고 민사판결문을 어찌받으셨는지요?
스스로 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아님 변호사를 통하셨는지요.
혹시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재산조회 신청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님의 글을 보면 이미 모든 방법이 막힌듯 하오나...
전에 월척의 어느님께서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대행 업체를 통한 채권추심을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분 글을 찾아보시고 내용을 문의 하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봐야 확실 하겠지만.
님의 주장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발을 해보시는것도 한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사기죄의 성립은 통념과 다르오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실때 진정서 접수 하시길.

좋은해결 보시길 바람니다.
위 두분께 감사 합니다
민사 진행시 형사도 같이 하였고 그리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해 2년 받았 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 정보 회사에 의례을 하였지만
성과가없고 의례비만 날려 습니다
글을 쓰고 댓글을 읽으니 글쓰신분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인(법무사)의 말을 들으시길...

답답한 마음에 님께서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시에는
더큰 불이익이 갈수있습니다.

꼭 진실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십시요.
저도 합법적인 방법이좋을거같네요.

그나저나 그 배째라 그시키는 확 째부려야되는데..
위로를 말로 드릴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퍼네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이 있는분을 알고 곘신든가
아니면 지인들분이라고 널리 전달을 해주신다면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기다려 봄니다
글로 하기엔 장황하지만...

우선은 재산명시를 신청하십시요.
지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본인이 판사 앞에서 본인 재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제출을 하면 불이익이 있겠지요.
그리고 재산명시에서도 채무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할 곳을 정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시관을 정할때 마다 인지액이 올라갑니다. ㅜ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주로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고, 보험사도...
재산명시와 동시에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은 없을것 같고...동산(유채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법원 집달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발급 받은 초본상의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해야됩니다. 우편물등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가락 몽둥이까지 압류(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동산은 압류가 안됩니다. ㅜㅜ 이불이나 숫가락등)하시고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산으로는 채무액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채무자가에게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급권원은 10년 만기(?) 입니다. 가끔한번씩 재산명시나 조회를 신청하여 지급권원을 유지하셔야 10, 20년 후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효력을 거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뜬구름 잡기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한번 주세요...
전 회사원이라 정확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며 큰 힘 을 얻었 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신되로 진행을 하려면 많는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출 비의 이자라도
충당 하지 안는다면 그나마 저의 노모님 의 아파트 마저 담보대출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사항 입니다
진심으로 미치겠고 저 자신이 한심한 마음 뿐 입니다
당장 이라도 눈에 보인다면 바로 사고칠것 같습니다
현실 적으로 알고도 못 하고 무지한 내 자신만 원망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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