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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 조언좀

제가2년전 구정을 앞두고 후배2명과동네에서 술을마셨는데 후배2명은 집에가고혼자더마시고 호프집을 막나왔는데 택시기사와 승객이다투고 있어나봐요 전기억이없어서요 다투는중 술에취한 제가 택시기사한테 경찰에신고하세요 그말했다고 승객이 참고로 35세 저는당시53세 저를 무참히때려 코뼈가부러지고 눈밑뼈가 골절 전치5주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했는데 법이뭔지민사로 넘어가 당시저를폭행한그놈은 다른범죄로 교도소에있고 그놈애비하고 6백에 합의을 했는데 백만원만주고 배째라네요 아들 나오면 받으라고 그애비와 합의했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법을몰 라서요..

도움이 안돼 죄송합니다.

모든일 잘 해결되시길 빌어봅니다. ^^
위두분 감사합니다 하도답답해서 올려봤네요 ~^^
너무 어렵습니다...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런글이나
억울한글 읽다보면
가슴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제발 잘 해결 되시길 바랄뿐입니다


어떨땐...정말 법이 무엇인가
란 생각해봅니다


구석기시대
아니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법없이

돌망치로 패버리고싶을때가
살다보니 참 많네여


5백만원어치
돌망치로..패고싶네여


아무튼. ..컴다운하시구요
빨리잊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와 형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형사건에서 민사는 참조사항 즉, 감형사항일 뿐입니다
민사상 합의를 상방간 본 경우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감형자료로 사용하는게 전부입니다

민사상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청구를 하여서 판결문을 받아서 권리행사 하는 수 밖에 없고요
상대가 재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받을 길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판결문 효력이 10년이고
재발급도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민사는 평생 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즘 재판부는 합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ㅡ판결합니다
합의금이 소액일 시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의 감사드립니다 혼자가아니란게 많은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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