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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우찌 해결 함 될까요?

제가 황당한 일을 격어서요.... 전 울산 살구요... 사고난 지역은 경북 성주 지역입니다. 사건을 5월 17일 오후 1시경 발생, 지인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네비양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성주 경찰서 교통과에서 사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왔구요. 당시 운전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가물 가물.... 피해자 블랙박스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형편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편도 1차로를 운전 중 앞 차가 천천히 가는 것을 따라가다 못 참고는 추월을 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 추월을 시도하다 차를 발견하고 바로 본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가 나오는 차를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밞음(급브레이크 아닌 자연스럽게 밟는 브레이크 였음.) 차와 추돌이나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벗어난 일은 전혀 없구요. 차 안에 있던 여자 아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트롤 박스 같은 곳에 부딪쳐 입술에서 피가 난 상황이란걸 조사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친 아이는 병원가서 1주 진단을 받았구요. 내 잘못이란걸 인정 합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화 안낼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합니다. 보험 접수하여 치료 받도록 했습니다. 제 잘못이란건 잘 알겠는데... 1. 이 사건으로(중앙선 침범, 추월 미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상황인가?(급브레이크 밟는 일이 무지 무지 많은데...) 2. 이 사건을 조사관이 진행을 했으니 끝이 날텐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요? 3. 조사관은 무슨 맘으로 이 일을 사건 화 만들고 있는 것인가? 4.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5. 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중앙선을 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1번 중과실로 몰리셔서 대인(인명피해) 접수하셨다면 잘못하시면 범칙금 백여만원...+상대방 민사 및 대인합의하셔야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작게는 순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10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을듯 싶네요.
2번 조사관은 사건접수가 이루어지면 전산상으로 결과를 지방청 및 본청으로 보고가 됨으로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번 보험사와 상담먼저 받아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해보실려고 하시다간 이도저도 안될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맞다고는 장담못드리지만 비슷한 사례를 겪은일이 있어서 주저리주저리 글 남겨봅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 기다리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지극히 짧은 지식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스티커 발부로 끝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건접수가 되면 폴리스 쪽에서는 무조건 조사하여 서류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건화 시키는 것은 폴리스 쪽에서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1회) 크게 염려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놈물소린데???? ㅎㅎ 즐거운마음으로 차분히 대응하세요

요즘 보험제도가 워낙 좋으니까...
1. 이 사건으로(중앙선 침범, 추월 미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상황인가?(급브레이크 밟는 일이 무지 무지 많은데...)
> 중앙선 침범이나 추월 미수로 경찰서에 가신건 아닐 것 같구요, 고릴라님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럴땐 답 없이 보험처리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2. 이 사건을 조사관이 진행을 했으니 끝이 날텐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요?
> 조사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이구요 아마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범칙금만 나올겁니다

3. 조사관은 무슨 맘으로 이 일을 사건 화 만들고 있는 것인가?
>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은 조사를 해야합니다.

4.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 한번 다녀 오셨음 다시 가실일 없으십니다.

5. 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 상대방 상해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구요, 범칙금 나오면 내시면 끝입니다.
ㅎㅎ 죄송합니다. 그놈물소리님 조언 감사합니다. 머쪄머쪄님 조언 감사합니다. 맹물감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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