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17년06월12일
택배사:대신택배
발화주:박창옥
수화주:나기종
사건개요
2017년 6월12일 체어맨블루25.27.29 3대
해마둘 짧은대 19.21.23.25외7대
월척에 중고판매
●전라도분 체어맨블루 18판매
●강동구 길동 나기종(010.3799.6117)
해마둘 일괄판매 20만정도
제 부주위로 나기종씨에게 2개를 다보냄
3일후 전라도분 (체어맨구매자)왜!! 택배가 안오냐고해서 추적결과
송장확인결과 배송완료
나기종씨 확인 했더니 1개밖에 받지못했다고함
택배기사 왈!! 나기종씨 가 놓고가라해서 놓고옴
택배기사왈 !! 왜그때얘기안하고 지금와서 그러면 어쩌라고 ~~~~
택배사 법대로하라고함
전라도분 18만원 돈돌려줌
*이해가 안되는부분
보통 낚시대구매시 택배기사가 전화오면 퇴근후
낚시대부터 찾는게 기본상식인데
위 나기종씨는 낮에 택배기사가 전화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는데 전화한통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
이런 개같은일이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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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됩니다.
좀 명확하게...
대충 알아는 먹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좀...
택배사에서는 수화인과통화후 놓고가는되로 놓고
갔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
사고접수가 안된답니다.
비한경험했읍니다.
회원분들도 이런경우 없길바랍니다
2,서울 강동구분께 은성낚싯대 20만에 판매.
이후 글쓴님 부주위로 서울 강동구분께 두종류 다보낸걸 알게됨
송장과 택배기사 확인결과 두물품은 서울분께 전달했다고 택배기사는 자기는 책임없으니 배째라함.
서울분에게 확인결과 자기는 자기물건(은성낚싯대)만 받았다고 우김.
택배기사와 통화할때 들은 애기로는 택배전달시 받는 사람이 없어서 택배받는 분과 통화후 문앞에 두종류의 물건을 두고온것으로 확인함.
전라도분께 체어멘블루 판매비 18만원 돌려줌.
대충 이런 스토리인듯요 ㅋㅋㅋㅋ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송장을 두개 다 똑같이 쓰셨다면
(수취인 성명 ,주소,전번을 똑같이)
택배 배송 기사와 수취인간에 해결을 해줘야 될 듯 합니다.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않고 택배 배송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두고 간 상황이면
두고가라고 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기사와 수취인이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송장에 다른 내용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기사가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주소나 수취인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달랐다면
발송인에게 확인을 하는게 당연하겠지요.
수취인도
다른 물품이 도착했다면 당연히 발신인에게나
택배 기사에게 확인을 하는게 당연하구요.
택배 기사가 두고 온 장소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 좀 수월해질텐데요.
마음은
수취인의 거시기로 흐릅니다만...
잘못 보낸 걸 생각하시니 복잡한 겁니다.
그 부분은 잊으시고
보낸 물건이 없어진 부분만 생각하시면
보낸 물건을 못받은게 되는거니
수취인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기사가 보상해야 됩니다.
두고 가라고 한 수취인과는 기사가 알아서 상대 해야 하구요.
다른 택배 사고와 비교 했을 때
그게 맞는 듯 합니다.
송장만 정확히 기재한 걸 갖고 계신다면
택배사에 사고 접수 하세요.
물품 택배배송은 수하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송하인과 택배사간의 계약이므로 송장접수증이 있는 한 배송물품은 수하인에게 도달되도록 배송되어져야 하고 수령인이 완전하게 수령을 못하는 배송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배송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이에게 물품이 완전하게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을 받아 그것을 이유로 배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배송사에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령인의 말을 듣고 수령인 집 문앞에 뭃품을 하자없이 잘 배송했다고하는 택배기사와 수령을 완전하게 못했다는 수령인 간의 책임 문제는 수령인이 자기집 문앞에 놓아두고 가라고 허락하고 택배기사는 그 수령인의 말을 듣고 그런 방법으로 택배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는 양 당사자들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이 건 아마 쌍방과실로 책임문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택배기사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뒀을텐데 1개가 있는 건 또 뭐죠ㅎㅎ
애초에 자기가 받기로 한 물건도 아닌데 그 사람 잘못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법적인 책임은 택배사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얘기해봐야 답 안나올꺼구요,,, 택배가 고객센터에 문의 해 보십시요.
나선생님은 좀 양심적으로 사시구요!!!
그냥 비싼수업료 냈다생각하고 잊기로했읍니다
대신화물 송장 보낸거 있으면 지들이 cctv 돌려서라도 창고에 2개 입고된거 확인해줍니다
간단 명료하게 대신택배 기사님이 2박스를 모두 배달했다고 하면 서울사시는분이 양심이 없는거구요
대신택배 기사님이 1개만 배달했다면 1개는 배송사고로 없어진거겠죠
대신택배 지점이 기사님한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본인의실수가먼져네요ㅜㅜ
한곳에보넸으니 찾으시길바래봅니다.
고객의 물품이 파손이나 분실시 최소비용 30~50만원정도의 보험이 들어있기때문에 택배기사님께서 수취인에게 전달이 되지않았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보험처리접수되면 택배기사님이 수취인에게 따지러 갑니다.
지지해주고 걱정해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출하시고 건강하세요
누구의 소행이든 반드시 해결하십시요.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꼭물건찾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