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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찌해야 ? (차량문제)

안녕하세요
제 차가 좀 아파서 아직 무상 기간이 남아서
현대 파란손에 들어가 있는데 며칠 걸린다면서
렌트카를 받아 타고있는데 (2만키로 탄 새차임)
주행중에 돌빵을 맞아 사진 처럼 되었는데
그냥 갖다줘도 되는지 아니면
손봐서 갖다줘야되는지요 ?
물어보니 20 달라해서 고민입니다
주변에선 몰랐다면서 그냥 갔다주라는데 ㅡㅠ
이런 경우 어찌해야  차량문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이런 경우 어찌해야  차량문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렌트할때 보험약관
보셨나요
끓힌자국을 모를수도
있고 바로 알수도 있는데
보통 사고나면 바로 통보
하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나봐요
사고나면 바로 신고 하는것이
유리하다고하네요
약관함보시고
근데 바로 통보 않하고도
보험처리할수 있다네요
제가 님글 읽고 있는데
KTV에서 렌트 똑같은
긇힘사고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
하네요
보니까 죰 많이 끌켜도 20 마넌
내라카네요
보험약관 받은적도 본적도 없어요

그냥 렌트회사 직원이 회사까지 갖고 오길래

사인만 해주고 아무 생각없이 걍

받아 탔지요 머 ~
일단

가져가서

사정 말하면

해결되겠지요.

20을 주던.....

애교로 봐주던.....
렌트차량 오면서확인하셨는지 주행 중에발견하셨으믄 보상해야합니다 머발았다구 하구주세요 현찰20 아깝지만 승소가함듬니다
랜트카는 반납시 확인 합니다.그리고 랜트카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대물은 있지만.대인은 보험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이라서 그런거 같군요
그정도면 10 만이면 할껀데 ㅡ
야매 처리하는곳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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